가스배관 막음 조치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FU551 - 2.5.4.7)
2.5.4.7 배관의 말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막음조치를 하여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1) 배관의 말단에는 플러그나 캡으로 막음조치를 한다.
(2) KGS S AA012에 따라 제조된 “막음조치용 안전 퓨즈콕”이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수커플러부를 암커플러부에서 분리하면 배관 막음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미시판 제품)
(3) 다음의 모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퓨즈콕 막음조치용 안전캡”(이하 안전캡이라 한다)으로 막음조치를 할 수 있다.
(3-1) 안전캡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성능 인증을 받은 경우
(3-2) 거주 이전(移轉) 또는 이사(移徙)로 인한 전출 시에만 한정하여 사용하되, 3개월 이내로 사용하는 경우
(3-3) 임의 제거를 금지하 위하여 안전캡의 설치일 및 설치자(도시가스공급회사)가 명시된 경고표지(標識)띠로 봉인(封印) 조치를 하는 경우
퀵카플러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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