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집의 가스계량기와 바뀌지 않았는지, 배관에 가스누출이 없는지 확인하자.
★ 세대내 모든 가스사용을 중지하고, 가스계량기가 돌아가는지 확인!!!
사례1. 호수착오 청구
서울 광진구에 사는 A씨는 지어진 지 4년 된 빌라에 3년째 거주 중으로
지난해 22년 2월 지역 도시가스 회사인 예스코로부터 '그동안 가스 요금이 다른 집과 바뀌어 청구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빌라를 신축할 당시 예스코 담당자의 실수로 가스배관 라인과 집 호수가 전산상에 잘못 기입돼 벌어진 일이었다.
그 동안 A씨는 가스요금을 100만원 저렴하게 냈고, 옆집 B씨는 100만원을 더 비싸게 납부하고 있었다.
A씨는 “가스비가 싸게 나와 그것도 모르고 그동안 가스를 많이 썼다." 라고 주장했고,
반면 예스코 측은 “신축 당시 전산작업에 실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과다하게 요금을 냈던 B씨에게는 그만큼의 금액을 환불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A씨의 경우에는 그동안 요금을 덜 냈기 때문에 쓴만큼 다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사안에 대한 별도의 세부조정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다.
사례2. 가스배관 or 이음매에 핀홀 발생으로 가스누출
경기도 파주시 C씨는 이사하기 전에 살던 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스누설로 과다한 가스요금을 납부했다.
C씨는 2008년 전에 살던 주택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그 해 12월에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겨울철 사용량의 2배가 넘게 나왔던 것.
너무 많은 가스요금에 의아해 하던 중, 부동산 측과 도시가스 사용량 검침을 하다가
가스계량기에서 많은 양의 가스가 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지역 도시가스 회사인 서울도시가스측은 규정대로 5년마다 계량기를 교체하고, 1년에 2회 안전 점검을 진행했으며
누출 가스가 미세한 양이어서 사고발생이나 가스요금 환불의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에 가보니 5년마다 교체하는 계량기의 결합체 유니온(황동)이 많아 닳아 있었고, 이건 누가 손을 댔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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