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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

도시가스 은폐배관 설치기준

by Citygas! 2023. 5. 22.

도시가스 은폐배관 기준

 

◇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FU551 - 2.5.4.5.2)

 

"은폐배관"이란?
건축물 내 천장, 벽체, 바닥 등의 공간에 외부에서 배관이 보이지 않게 설치된 배관으로서 , 배관의 점검, 교체 등이 가능한 배관을 말한다.
다만, 상자콕 설치를 위해 은폐배관 중 일부가 매립되는 경우 배관 전체를 매립배관으로 본다

 

2.5.4.5.2 저압의 내관을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 은폐 설치하는 경우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은폐 가능한 배관의 재료는 스테인리스강관, 동관, 배관용 금속플렉시블호스로 한다. 
(2) 은폐되는 부분의 배관은 이음매(용접이음매는 제외한다) 없이 설치한다. 
(2-1) 은폐부분에 연결되어 노출되는 배관용 금속플렉시블호스의 길이는 1m 이내로 하고, 배관용 금속플렉시블호스가 노출되는 부분은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2중 보호관 등으로 보호조치를 한다. 
(3) 주택의 경우에 배관은 벽, 바닥의 모서리에서 0.3m 이내의 거리(걸래받이의 못박음으로부터 배관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바닥면과 접한 벽의 0.1m 이내에는 배관을 설치하지 않는다)에 설치한다. 다만, 중간밸브 또는 상자콕에 연결되는 분기배관 또는 말단배관은 그렇지 않다.

은폐배관 설치기준1


(4) 동관 및 금속플렉시블호스의 은폐 부분은 못박음 등에 배관 손상의 우려가 없도록 은폐 부분 외면으로 배관 외면까지 0.15m를 유지한다. 다만,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하는 경우 간격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스테인리스강관은 보호조치 없음)
 

 가스배관 설치일 기준으로 2014.10.6 이전은 상기 규정 미적용 (KGS 질의응답,2023.6.7, No.87419)

은폐배관 설칙기준2

 
(5) 밸브, 접속구, 이음쇠 등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노출하여 설치하거나(매립형 박스 안에 설치한 경우도 노출로 본다), 45 ㎠ 이상 크기의 점검구를 1개 이상 설치한다. 

 
(6)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안전조치를 한다. 
(6-1)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3 제1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를 설치한다. 
(6-2) 2.5.4.5.4에 정하는 이음매 없는 금속제 보호관을 시공[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경우에는 보호관 시공을 제외한다]하고, 은폐 공간의 가스 누출을 가스누출검지기 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900㎠ 이상의 점검구를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점검구 기준


다만, 가스 누출점검이 가능한 것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제품검사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은폐배관 전단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900 ㎠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누출점검이 가능한 것 : 점검용 밸브 or 누출점검용계량기 설치

◎ 점검용 밸브(방울이) : 은폐배관 전단에 설치하고, 가스흐름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계량기 전단)

점검용 밸브

 

 

◎ 누출점검용 계량기 : KGS FU551 2.5.4.5.2.(6-2)에 따라 KGS의 성능인증을 받는 제품

누출점검용 계량기

 


(6-3)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3 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와 검지부의 확인 또는 교체가 가능한 900㎠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한다.(단, 검지부는 배관 중심으로부터 반경 8m 이내에 1개 이상으로 은폐 공간 천장으로부터 검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0.3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 은폐구간이 2곳 이상인 경우의 안전조치 ]


※ 은폐 배관 2곳 이상의 (1) 구간 전단에 누출점검용계량기를 설치한 경우
    은폐된 구간 2곳에 대한 안전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아래 도면과 같은 경우에 (2) 주방의 강관 후단에 점검용밸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됨.

2중 은폐구간 존재시 안전장치기준

 

한국가스안전공사 점검구 설치간격 문의 (2021.7.15)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상세기준에서는 점검구 설치 간격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현장(천장의 높이 등)에 따라 합리적인 거리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점검구의 설치 간격 등은 은폐배관의 점검 및 유지 보수가 용이한 지의 여부에 따 라 결정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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