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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안전관리규정

by Citygas! 2023. 5. 19.

표준 안전관리규정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제 2 조 적용범위
제 3 조 용어의 정의
제 4 조 가스안전경영체제의 실행
제 5 조 타 법의 준용

제 2 장 안전관리에 관한 경영방침
제 6 조 경영방침
제 7 조 안전관리 목표
제 8 조 안전투자
제 9 조 안전문화

제 3 장 안전관리 조직
제 10 조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제 11 조 안전관리조직의 권한과 책임

제 4 장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 기술
제 12 조 정보관리 체계
제 13 조 시설장치자료
제 14 조 안전 및 기술자료
제 15 조 인적요소
제 16 조 변경관리
제 17 조 안전기술 향상

제 5 장 가스시설의 안전성평가
제 18 조 자체 안전성평가 절차
제 19 조 안전성평가 기법
제 20 조 안전성평가 결과조치

제 6 장 시설관리
제 21 조 설계품질보증
제 22 조 구매품질보증
제 23 조 시공품질보증
제 24 조 보수품질보증
제 25 조 자율검사, 안전점검

제 7 장 작업관리
제 26 조 시공관리
제 27 조 운전관리
제 28 조 보수관리
제 29 조 화기 등 위험작업관리

제 8 장 협력업체 관리
제 30 조 협력업체선정
제 31 조 협력업체 관리감독
제 32 조 협력업체의 의무 및 책임

제 9 장 굴착공사 관리
제 33 조 배관정보관리
제 34 조 굴착공사 정보관리
제 35 조 굴착공사 현장관리

제 10 장 사용자 시설 관리
제 36 조 시설 안전점검
제 37 조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
제 38 조 안전홍보

제 11 장 교육훈련
제 39 조 교육훈련계획
제 40 조 교육훈련 성과분석 및 평가
제 41 조 협력업체의 교육훈련

제 12 장 비상조치 및 사고조사
제 42 조 비상조치계획
제 43 조 상황실 운영
제 44 조 비상훈련
제 45 조 사고조사 및 사후관리

제 13 장 안전감사
제 46 조 안전관리시스템 감사
제 47 조 공정안전성 감사,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제조시설에 한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안전관리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은 코원에너지서비스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안전과 관련된 안전관리업무대행자 및 협력업체 등에서 수행하는 모든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여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회사와 국민의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며 가스사고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가스안전경영체제를 수립하여 위험요소를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그 성과를 개선하고자 하는 회사내의 종사자와 안전과 관련된 협력업체 종사자가 수행하는 모든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안전관리규정”라 함은 법 제26조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작성․제출하고 준수하여야 하는 규정을 말한다.
2.“가스안전경영체제”라 함은 기업의 안전관리활동 전반에 존재하는 위해요인을 찾아내, 그 성격을 분석․평가하고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서 가스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로서 회사 경영체제의 일부이며, 안전경영방침을 수립, 실행, 검토 및 유지하기 위한 조직구조, 계획, 책임, 절차 및 자원을 포함한다.
3.“안전성평가”라 함은 시설의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그 위험성이 수용될 수 있는 수준인지를 결정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말한다.
4.“지속적개선”라 함은 회사의 안전경영방침에 따라 전반적인 안전관리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가스안전경영체제를 최적화하는 것을 말한다.
5.“자율검사”라 함은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 스스로 실시하는 자율적인 검사를 말한다.
6.“종사자”라 함은 회사와 관계되어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7."가스보일러"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제4호 차목에 따른 온수기(개방형 온수기는 제외한다) 및 온수보일러를 말한다.

제4조 (가스안전경영체제의 실행)

회사의 가스안전경영체제 실행목표는 안전관리수준의 지속적인 개선을 달성하는데 있으며, 지속적 개선은 모든 안전관리활동을 "계획→실행→확인→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에 따라 수행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다.
회사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가스안전경영체제를 수립ㆍ유지하고 각각의 구성항목은 조직의 규모, 업무성격, 위험 및 운전상태의 변화를 적절히 고려하여 적용한다.

제5조 (타 법의 준용)

회사의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2장 안전관리에 관한 경영방침

제6조 (경영방침)

①회사는 회사경영 및 모든 업무규정의 제정 또는 의사 결정시 시설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한다.
②회사의 사장은 회사경영에 있어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대내 외에 인식시키기 위하여 안전관리 이념,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시설개선, 안전문화 정착 등을 포함한 안전경영방침을 제시하고 전 계층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③회사는 경영방침이 가스안전경영체제에 적합하고 적절히 유지되는지 연 1회 이상 검토하고, 검토결과는 경영방침, 안전관리목표 및 가스안전경영 체제의 개선 필요성 등을 언급하여 조치한다.

제7조 (안전관리목표)

회사는 각 조직별 안전관리목표를 수립하고 실행하며 유지한다.
회사의 안전관리목표는 경영방침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사고감소 및 지속적 개선에 대한 의지 표현 등 조직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가능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회사의 조직은 안전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추진계획은 목표달성을 위한 책임과 권한, 수단 및 일정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고, 조직 운영과 관련한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적절히 수정하도록 한다.
④회사의 조직은 안전관리목표의 달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관리 추진성과를 확인ㆍ측정하고 추진이 미흡한 사항은 별도 관리한다

제8조 (안전투자)

회사는 투자계획 수립 시 안전에 필요한 시설의 보완, 인력확충, 안전점검 장비의 구입 등 안전과 관련된 부분의 투자를 최우선적으로 한다.
회사는 매년 안전과 관련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실적을 관리한다.

제9조 (안전문화)

회사는 안전문화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하여 안전홍보자료 발간, 캠페인, 제안제도 실시 및 안전문화 행사 개최 등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한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 정착활동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포상 및 격려한다.

 

제3장 안전관리 조직

제10조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회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위하여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ㆍ운영한다.
②모든 안전관련 부서는 주어진 업무수행과 관련된 책임과 권한을 정하고 작성하여 해당되는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회사는 각 부서가 수행하고 있는 안전관리업무를 관리ㆍ지원ㆍ감독하기 위한 조직(이하 ‘안전관리스탭부서’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11조 (안전관리조직의 권한과 책임)

① 안전관리 조직의 권한 및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총괄자(이하‘총괄자’라 한다) : 사내 또는 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2. 안전관리부총괄자(이하 ‘부총괄자’라 한다)
가.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을 직접 관리한다.
나. 총괄자를 보좌하여 사내의 종합적 안전관리 업무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등 가스 안전경영체제를 추진한다.
3.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안전점검원
가. 안전관리책임자는 부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의 관리 및 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점검원을 지휘‧감독한다.
나. 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고 안전점검원을 지휘‧감독한다.
다. 안전점검원은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한다.
4. 안전관리스탭(주관)부서장
가.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총괄자를 보좌하고 각 부서가 수행하고 있는 안전관리업무를 관리ㆍ지원ㆍ감독한다.
나. 사내 가스안전경영체계의 이행, 유지, 관리 및 지속적 개선을 추진한다.
5. 각 부서장
가. 각부서장은 안전관리목표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나. 부서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한다.
② 회사는 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회사는 안전업무수행, 안전에 필요한 투자 및 전반적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안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안전위원회 심의사항은,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안전관리 중․장기 계획의 심의, 가스시설의 주요변경관리 사항 및 기타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한다.
3. 안전위원회는 심의사항 발생시 회의심의 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회의 결과는 회의록 등으로 유지하고 필요시 관련 직원에게 공지한다.
4. 회사는 안전위원회의 인력구성, 운영절차, 개최시기 및 임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운영한다.
③ 회사는 안전회의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회사는 안전전반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 수립을 위하여 안전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회의의 주기·실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운영 한다.
2. 안전회의 심의사항은 안전관리상 문제점 도출, 사고예방대책 수립, 규정ㆍ지침 등의 검토 및 부서 현안사항 검토 등으로 한다.
3. 안전관련 부서장은 심의사항 발생시 또는 정기적으로 안전회의를 실시하고 회의 결과는 회의록 등으로 유지하여 필요시 관련 직원에게 공지한다.
4. 회사는 매년 전체 안전회의의 내용 및 성과 등에 대해 종합정리하고 주요 사항은 안전관리목표 등에 반영한다.

 

제4장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

제12조 (정보관리 체계)

①회사는 종사자들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업무와 관련된 제반정보 및 기술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기술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활용이 용이한 장소에 비치(자료가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산시스템 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②회사는 가스안전경영체제 유지에 관한 각종 규범자료, 기술정보 및 기술자료 등을 서류나 전자문서 등의 적절한 매체로 관리하고 활용한다.
③회사는 설비의 변경, 운전모드의 변경 등으로 안전정보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안전정보를 즉시 변경하여 최신판이 비치되도록 한다.
④회사는 자료를 종사자에게 교육하고, 종사자들은 자료를 숙지하고 이를 업무에 활용한다.
⑤회사는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종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목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⑥회사는 회사에서 관리하는 안전관련 문서와 자료에 대한 작성, 승인, 관리 및 폐기절차 등을 수립하고 시행ㆍ유지한다.
⑦회사는 가스안전경영체제의 적절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기록의 파악, 유지 및 폐기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시행하되, 기록은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보존기간을 설정한다.

제13조 (시설장치자료)

회사는 가스배관 및 그 부대시설 등에 대한 다음 중 해당되는 항목을 포함한 시공ㆍ검사기록 및 도면 등의 자료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1. PFD(Process Flow Diagram), P&ID(Piping & Instrument Diagram) 및 배관도면
2. 안전운전을 위한 공정의 운전한계 변수
3. 고장조치관련 매뉴얼
4. 안전배출시설 설계기준 및 그 설비기준
5. 안전시설(Interlock System, 검지장치 등)
6. 위험지역분류(Hazardous Area Classification)
7. 그 밖의 안전시스템
②회사는 공급시설, 수요자시설 및 보유장비에 대한 현황을 작성ㆍ관리하고 변경사유 발생시 자료를 변경한다.
③관리대상자료는 관리항목 및 관리부서 등을 결정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료를 관리한다.

제14조 (안전 및 기술자료)

① 회사는 안전 및 기술과 관련된 자료를 위한 구매, 시공, 운전, 보수, 굴착 공사 및 기타 안전에 관한 자료를 작성․활용한다.
②회사는 조직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안전관련 법규(Regulation), 표준 (Standard), 지침(Practices), 기술도서, 신기술자료, 정보지, 학술지 등의 기술 자료를 적절히 확보하고 종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 (인적요소)

①회사는 법정 선임인력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현황을 관리(안전점검원의 선임인원 산출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하고, 기술자격의 신규취득 및 변경사항, 담당직무의 변경, 교육훈련사항의 변경, 인사이동 등이 발생되었을 경우 관련자료를 변경한다.
②회사는 종사자에 대하여 인적오류를 유발시키는 원인을 관리하고 필요시 인적오류 분석을 실시하여 업무에 활용한다.
③회사는 업무환경으로 인한 인적오류 예방을 위해 소음, 가스냄새, 조명 및 위생조건 등과 같은 작업환경 및 작업조건을 고려한다

제16조 (변경관리)

①회사는 공급시설의 운전모드, 시설의 설치․변경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변경시에는 종합적인 기술검토 및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검토한 후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변경하며, 시설 및 장치에 대한 변경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활용한다.
②회사는 안전에 관한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사유 및 변경효과 등 기존의 운영ㆍ공정ㆍ활동에 미치는 영향 및 법적 허가사항 등에 대한 종합적인 영향을 검토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③회사는 안전에 미치는 주요사항의 변경 시 변경에 따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변경사항을 관리한다.
1. 변경관리대상은 제조시설의 증설ㆍ변경, 가스열량의 변경, 최고사용압력의 변경, 공급방식의 변경 및 배관의 재질 변경 등으로 한다.
2. 시설ㆍ장치의 변경사항, 변경사항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 검토, 변경에 따른 운전절차서 수정, 변경기간 및 변경 후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관리방법 등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립․시행한다.
3. 변경계획은 사전에 충분한 심의를 거친 후 공사를 진행한다.
4. 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물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자료, 절차서를 변경하고 관련 종사자는 이를 활용․준수한다.

제17조 (안전기술 향상)

①회사는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대한 안전기술 향상을 위해 보유자료 및 관련 기술 등을 분석하고 작성하여 안전기술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안전관련부서장은 안전기술향상을 위한 신기술개발 및 종사자 운전 및 보수 경험 등을 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5장 가스시설의 안전성평가

제18조 (자체 안전성평가 절차)

회사는 제조시설 및 주요 가스공급시설의 신규 설치나 기존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 사전에 자체적으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자체 안전성평가를 실시한다.
① 회사의 안전성평가 대상시설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 제조소(공급소포함)
2. 정압기
3. 도시가스 제조시설 중 다음 변경사항
가. 저장능력의 변경
나. 일일 생산능력이 50,000Nm3 (15,000Kcal/Nm3기준)이상 증가되는 시설의 변경
② 안전성평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제조시설 및 정압기의 신규설치, 교체 및 증설 등 주요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동일한 모델의 동일한 PFD로 설계된 정압기는 대표적으로 1기만 실시한다)
2. 이미 평가한 설비에 대해서는 5년이 되는 때 전후 3개월 이내
③ 안전성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성평가팀 구성
가. 회사는 안전성평가를 위하여 평가대상공정과 관계 있는 분야의 전문가로 안전성평가팀을 구성한다.
나. 평가팀장은 사용하는 분석기법에 대해 교육을 받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한다.
2. 평가팀장은 시설의 노후정도, 과거의 사고이력, 주변 환경, 위험도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시기, 평가기법, 평가팀 구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 한다.
3. 회사는 이미 평가한 시설이 5년이 경과하여 재평가대상이 되는 시설의 평가 방법은 주변환경의 변화, 시설의 변경, 시설의 노후 등 5년간 변화된 부분을 감안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제19조 (안전성평가 기법)

①회사는 안전성평가대상시설에 대한 적절한 안전성평가기법을 선택하여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별도로 방류둑없는 지상식 멤브레인형 LNG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탱크에 의한 피해영향을 분석(Consequence Analysis)하는 등 정량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한다.
②회사는 적용한 안전성평가 결과가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적절한 형식에 따라 일관성 있게 기록ㆍ보존한다.
③정량적 평가결과를 해석할 때는 사용한 자료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고려한다.

제20조 (안전성평가 결과조치)

①회사는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ㆍ보완사항에 대해 조치항목, 대책 및 추진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일정표 등을 포함한 개선ㆍ보완조치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②회사는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에 노출된 종사자에 대해서는 관련 위험 사항에 대해 교육ㆍ훈련을 실시한다.
③회사는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공급시설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며 주기적으로 시행여부를 확인한다.
④안전성향상계획서에는 공정안전자료, 안전성평가결과,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및 교육계획을 포함한다.

 

제6장 시설 관리

제21조 (설계품질보증)

①회사는 설치하는 가스시설에 대하여 설계 초기단계부터 안전확보를 위한 도시가스시설 설계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설계 및 공사 시 이를 준수한다.
②회사는 공급시설의 투자효과 극대화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상세 설계 전에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설계업무 수행 시 적용할 설계코드 및 표준을 정하고 관리한다.
④회사는 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스시설에 대하여 시설설계책임, 설계기준, 설계단계별 업무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활용한다.
⑤회사의 설계기준에는 공급방식의 결정, 표준유량의 산정, 노선선정 및 관경 설계, 부서별 사전협조 사항, 상세 배관설계 내용, 정압기 설계 내용, 설계도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설계의 유효성 검토 방법 및 기타 필요 사항을 포함한다.

제22조 (구매품질보증)

① 회사의 자재 구매관리는 다음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회사는 구매자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매부서와 수요부서와의 책임한계, 구매방법의 결정, 검수방법, 자재의 입․출고 및 재고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활용한다.
2. 회사는 주요 자재에 대해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자재사양서를 작성하고, 구매업체 등에 사양을 전달하여 이에 따라 자재를 구매한다.
3. 회사는 자재의 기능이 상실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해당자재에 대한 적절한 저장관리 방법을 강구하여 자재를 관리한다.
4. 회사는 각 자재에 대해 용도별 적정재고 보유수량을 정하여 재고를 관리하고, 제조시설 및 정압기의 이상작동에 대비하여 부속자재의 예비품 확보수량을 정하여 예비품을 확보하고 필요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ㆍ관리한다.
5. 회사는 구매업체에 대해서는 필요시 또는 주기적으로 신용도, 납품능력, 회사 요구사항의 준수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활용한다.
② 회사에서 구매하는 자재의 검수는 다음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회사는 구매하는 가스관련 자재 및 물품에 대해 계약된 수량, 규격 및 기타 사양서 등 계약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수한다.
2. 회사는 자재의 중요도에 따라 검수대상, 시기, 장소, 방법, 검수자 및 기록에 대한 검수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
3. 회사는 공급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배관, 밸브류 및 정압기류 등에 대해서는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수 품질검수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사용한다. 단, 전수검수가 곤란할 경우에는 표본검수 기준을 정하여 표본검수를 실시하거나 제조사 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성적서 발급 이후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검수는 실시하도록 한다.
4. 검수자는 검수할 제품의 특징 및 제작기준을 숙지하고 검수보고서 등에 따라 검수한 후 검수결과를 유지한다.
5. 회사는 자재를 최초로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 사전실사 또는 필요시 제작사 검수를 실시한다.
③ 회사에서 보관중인 자재에 대한 관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회사는 저장품이 변질되지 않고 가장 최적인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창고시설 및 저장시설을 점검한다.
2. 회사는 자재의 입고, 검사, 저장품관리, 출고 및 재고관리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23조 (시공품질보증)

① 회사가 시행하는 공사의 시공에 대한 관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는 시공 시 안전유지 및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업체 선정 기준, 공사관리, 시공기준 및 검사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활용한다.
2. 회사는 시공품질 보증 및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공자가 지켜야 할 중요사항 및 공사감독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 대해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하여 운영한다.
가. 시공자가 제출하여야 할 착공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나. 시공자가 공정관리에 필요한 계획수립 및 공사진척사항, 시공계획 및 공사진척도 등 공사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
다. 공사 중 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공사현장에서 재해 및 사고방지 등에 관한 사항.
라. 시공도중 시공자가 받아야 할 각종 검사 및 자재의 검수에 관한 사항.
마. 시공자의 책임사항 및 이의발생시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바. 시공현장의 공사감독으로서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 확인하여야 할 사항, 현장 자재관리 및 검수에 관한 사항.
3. 회사는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각 공정별 시공기준을 정하여 시공에 활용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사항
나. 특수구간 토목공사에 관한 사항
다. 배관공사 일반사항
라. 강관의 절단 및 용접에 관한 사항
마. PE배관의 융착 및 시공에 관한 사항
바. 매몰배관의 방식작업에 관한 사항
사. 전기방식시설 시공에 관한 사항
아. 배관내부청소에 관한 사항
자. 내압․기밀시험에 관한 사항 등
② 회사가 시행하는 공사의 시공업체 관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1. 회사는 보수공사 및 배관공사 등의 품질ㆍ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관리ㆍ감독한다.
2. 회사는 시공업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공업체 등록, 선정 및 관리에 대한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기준 및 절차[시공업체를 등록 관리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시공업체 관리 절차]를 정하여 시행한다.
가. 시공업체의 시공능력, 시공경력, 법적요건의 구비 및 안전의식 등의 자격에 관한 사항
나. 시공업체 등록을 위한 등록시기, 등록계획수립, 등록공고, 등록제한, 평가, 심의 및 교육 등 관련 절차에 관한 사항
다. 시공업체 선정 절차, 방법 및 입찰제한에 관한 사항
라. 회사와 시공업체간 권리와 의무 및 공사중지에 관한 사항
마. 보유할 기술인력과 시공장비에 관한 사항
바. 시공업체 평가 및 결과 처리
3. 회사는 시공업체의 시공능력, 회사 지시사항의 준수여부 등을 공사완료 시 또는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등록업체 선정 및 시공업체 관리 자료로 활용한다.
4. 회사는 필요한 경우 시공자에게 일정 기간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시행하는 공사의 감독 및 검사 방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회사는 공급시설공사에 대하여 착공에서 공사완료시까지 적합하게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2. 회사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가 시공감리 대상이 되는 경우시공감리를 받도록 한다.
3. 회사는 시공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자공급관에 한하여 공급전안전점검(가스공급전 공급자가 실시하는 점검)을 실시한다.
4. 제3호에 따른 사용자공급관 공급전안전점검 기준, 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
가. 공급전안전점검은 법 시행규칙 별표6 및 상세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나. 공급전안전점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중간점검 : 가스시설 시공 공정 중간에 입회하여 점검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점검
2) 최종점검 : 가스시설 시공 완료 후 입회하여 점검기준에 적합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점검
다. 공급전안전점검의 중간점검은 신청일로부터 2일이내에, 최종점검은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 (서류보완 기간 및 휴일은 제외)에 실시한 다. 다만, 공급전안전점검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시설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보완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라. 공급전안전점검 실시 결과, 공급전안전점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부적합 사항을 기재하여 현장에서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신청인은 시설 개선 후 회사에 서면으로 재신청한다.
마. 회사는 시설개선 여부를 확인 후 가스를 즉시 공급한다. (2020.10.개정)
5. 회사는 시설공사 완료 후 시설의 적합한 시공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사항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업무에 활용한다.
가. 검사(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나. 검사(점검)서류 항목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다. 시설별 검사(점검)표에 관한 사항
라. 공급전 업무협의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제24조 (보수품질보증)

① 회사는 소관 가스시설에 대한 보수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는 가스시설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ㆍ유지관리책임, 보수설비의 분류 및 우선순위, 인수검사 절차, 보수에 필요한 장비의 종류, 보수기록의 작성 및 유지관리방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활용한다.
2. 회사는 공급시설과 관련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3. 회사의 유지관리부서는 신규시설의 인수전에 인수검사를 실시하며, 인수 검사가 완료되면 시설별 관련 자료를 관리한다.
4. 회사는 보수할 시설을 분류하고 유지보수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유지ㆍ보수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5. 회사는 시설별 유지ㆍ보수작업 절차, 유지보수 책임, 보수설비의 분류 및 우선순위, 인수전 인수검사절차, 보수기록의 작성 및 유지관리방안 등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시행한다.
② 회사는 검사 및 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다음과 같이 확보하고 관리한다.
1. 회사는 검사 및 점검 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의 장비를 포함한 점검장비를 조직의 인원과 사용빈도를 고려하여 확보․보유하고 현황을 관리한다.
가. 표준이 되는 각종 압력계
나. 가스누출검지기
다. 안전밸브 성능시험기
라. 접지저항 측정기
마. 전기방식 전위측정기
바. 초음파두께측정기
사. 지하매설배관위치탐지장치 〔사용자공급관 및 내관을 제외한 배관(이하 ‘배관’이라 한다) 500㎞마다 1대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아. 지하매설배관손상탐지장치
자. 지하매설배관가스누출탐지장치 〔차량장착형은 1대 이상(다만, 배관의 길이가 1천㎞초과 시에는 2대 이상), 휴대형은 배관 200㎞마다 1대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차. 잔가스처리설비 또는 간이 벤트스택
타.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파. 안전모 등 안전작업장비 및 공구
하.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가스도매사업자에 한한다.)
거. 가스열량분석계 (LNG를 도시가스로 공급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너. CO검지기(본사 및 지사(출장소)별 각 1대이상 보유하고 정상작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더. 그 밖에 시공 및 안전에 필요한 장비
2. 회사는 장비별 취급설명서를 작성하여 부서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장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항상 사용 가능하도록 성능을 유지하며 이를 관리한다.
3. 회사는 긴급상황 발생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출동차량 및 보수장비를 비상장비로 지정ㆍ관리한다.
4. 회사는 계량 관계법령 및 자체 기준에 따라 검교정이 필요한 장비에 대해 검교정을 실시하여 검사ㆍ점검결과의 유효성을 확보한다.
5. 회사는 보유한 장비에 대하여 제품의 명칭, 제작사, 모델, 제품번호, 구입일자, 구입처 등을 알 수 있는 장비관리대장(전산으로 관리되는 대장을 포함 한다.)을 작성하여 관리하며, 수리나 검․교정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한다.
6. 회사는 장비에 관한 관리자, 점검 및 정비계획, 검교정 계획, 보수에 필요한 장비나 기자재의 요건, 점검․보수기록의 작성 및 유지․관리방안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25조 (자율검사, 안전점검)

①회사는 가스시설이 적정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자율검사,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하며, 안전점검팀 구성, 점검기준, 점검항목, 점검주기, 점검자의 자격조건, 주요 점검기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활용한다.
②회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순회점검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순회점검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도시가스 본관 및 공급관
나. 도시가스 공급권역내의 굴착공사장
2. 순회점검 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이상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굴착공사로 인하여 노출된 배관의 가스누출여부
나. 배관이 매설된 지면 상부의 지반침하 여부
다. 굴착작업자에 대한 법적절차 준수여부 확인
라. 무단 굴착공사 확인 및 발견시 후속조치 등
3. 순회점검은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확보한 점검장비 중 필요한 장비를 활용하여 1일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구간의 순회점검은 1일 2회 이상 실시한다.
가. 정밀안전진단, 정기검사, 자율검사결과 부적합 사항이 있는 구간 (개선완료시까지 실시)
나. 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 나목2)가)에 따른 심도미달배관, 하수도 통과배관
다. 굴착공사로 인하여 노출된 배관
4. 제3호에 따라 실시한 순회점검결과 및 조치내용 등은 기록 보존한다.
③회사는 무인멀티콥터(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호 가목에서 정하는 무인멀티콥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활용하여 제2항에 따른 순회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순회점겅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다만, 혹한, 혹서 등 현장 여건상 무인멀티곱터를 활용할 수 없을 경우 또는 다음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2항에 따라 순회점검을 실시한다.
1.순회점검 대상은 공급권역내 굴착공사장으로 하고 점검사항은 제2항 제2호 나목, 라목으로 본다.
2.무인멀티곱터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가. 항공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나. 무인멀티곱터에 장착되는 카메라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된 건설기계와 굴착공사장을 식별할 수 있는 해상도를 가질 것.
다. 카메라로 촬영된 건설기계와 굴착공사장과 인근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의 위치를 영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
3.무인멀티곱터로 순회점검 중 지반침하, 무단 굴착공사 등 이상상황 발견시 즉시 안전점검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22.1 개정)
④회사는 가스공급시설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해 시설을 설치한 후 매년 1회 이상 자율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 보존한다. 다만, LNG저장탱크 외부 누출검사는 분기1회 이상 실시한다.

자율검사원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소지자, 도시가스시설 안전관리자양성교육 이수자 또는 안전점검원양성교육이수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회사는 자율검사 및 점검 등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점검결과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고,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조치기간이 장시간 요구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보완 및 예방ㆍ관리대책을 수립하여 보수한다.
회사는 검사ㆍ점검을 완료한 경우 및 부적합시설에 대한 시정을 완료한 때 완료결과를 보고하고 관련 기록은 시설물관리대장(전산으로 관리되는 대장을 포함한다.) 등에 기록한다.
회사는 필요시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⑨회사는 자체 가스시설에 대한 자율검사, 정기점검, 특별점검 및 진단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검사ㆍ점검기준, 항목, 주기, 서식, 자격조건, 시행방법, 주요 사용기기 등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시행한다.

 

제7장 작업 관리

제26조 (시공관리)

①회사는 시공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별 작업절차, 작업내용, 작업환경, 안전대책 및 안전교육 등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활용한다.
②회사는 동 기준 및 절차를 종사자에게 교육하고 종사자는 이를 준수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③회사는 시공기술의 변경 등으로 인해 작업절차 등이 변경될 경우 관련 기준을 변경하고, 이를 관련 종사자에게 즉시 교육한다.

제27조 (운전관리)

회사는 제조시설, 정압기 및 원격감시시설 등 공급시설의 운전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절차, 각 단계별 운전요령, 정상운전을 벗어났을 경우의 조치, 운전한계, 위해물질(가스등)에 노출되었을 때의 주의사항 및 대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활용한다.
회사는 운전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종사자에게 교육하고 종사자는 이를 활용 용이한 장소에 비치하고 작업 시 준수한다.
③회사는 공정운전 중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안전작업 및 정비절차, 관련 도면, 설비이력대장 및 비상조치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무에 활용한다.
④회사는 제조시설, 정압기 및 원격감시시설의 이상작동 사례에 대하여 원인 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조치요령을 부서원들에게 교육하여 동일한 사례 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⑤회사는 1항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련업무 종사자가 충분히 숙지하도록 한다.

제28조 (보수관리)

회사는 시설의 보수ㆍ유지작업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절차, 작업내용, 작업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활용한다.
회사는 동 기준 및 절차를 종사자에게 교육하고 종사자는 이를 준수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회사는 1항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련업무 종사자가 충분히 숙지하도록 한다

제29조 (화기 등 위험작업관리)

① 회사는 화기 등 위험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관리되도록 한다.
1. 회사는 화기작업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절차, 안전조치사항 등 안전에 관련된 작업허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활용한다.
2. 회사는 다음 작업을 포함한 위험작업에 대해 위험의 정도에 따라 허가권자, 허가시기, 허가기간 및 허가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
가. 배관의 분기작업
나. 정압기 교체작업, 정압실내 화기작업
다. 밸브실내 화기작업 또는 밸브교체 작업
라. 공급시설 최초 가스공급 등
3. 모든 위험작업은 작업종류별 작업절차서를 작성하며, 이를 종사자에게 배포, 교육하고 종사자는 절차에 따라 작업한다.
4. 위험작업허가 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작업 수행 시 작업책임자는 작업 전 작업자가 위험한 요소를 숙지하는지 및 안전 방호조치 실시여부를 확인한다.
가. 작업명, 작업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나. 작업책임자 및 작업수행 인원에 관한 사항
다. 작업내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라. 안전장비, 비상연락망, 안전교육, 가스치환 등 안전조치 사항 등
5. 작업자는 위험작업허가 사항에 따라 작업하고 작업 변경 시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며, 작업 완료 후 작업결과를 기록․유지한다.
② 회사는 그밖에 작업을 할 경우에도 다음의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1. 회사는 위험작업을 제외한 작업에 대해 작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전 수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2. 부서장은 안전수칙을 필요한 작업장에 부착하고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관리 감독 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의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이를 변경한다.
3. 부서장은 작업별 안전수칙을 부서원에게 교육시켜야 하고, 부서원들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장 협력업체 관리

제30조 (협력업체선정)

①회사는 공급시설의 시공ㆍ유지관리 및 수요자시설의 안전관리ㆍ점검 등을 위한 협력업체를 활용할 경우 협력업체 등록, 선정, 관리, 의무 및 책임 등에 대한 기준 및 절차[협력업체를 등록관리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협력업체 관리 절차]를 정하여 시행한다.
②회사는 협력업체 선정과 관련된 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31조 (협력업체 관리감독)

회사는 품질ㆍ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업체에서 수행하는 시설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한다.
②회사는 협력업체를 연 1회 이상 협력업체 선정기준 항목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협력업체 재 선정 시 반영한다.

제32조 (협력업체의 의무 및 책임)

회사는 협력업체와의 계약시에 협력업체의 의무 및 책임사항을 명확히 작성하여 협력업체가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협력업체 종사자는 사고 발생 즉시 회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작성한다.

 

제9장 굴착공사 관리

제33조 (배관정보관리)

회사는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굴착공사관련 기관 및 사업자에게 연1회 이상 또는 필요시 공급권역내의 도시가스 배관정보를 제공한다.
회사는 공급구역내의 지하매설 가스배관에 대한 현황을 알 수 있도록 배관망의 정보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③회사는 시험굴착 또는 파일박기 작업 등 입회 시 확인된 배관이력을 기존도면과 비교하여 지속적인 도면 재정비 및 정확도가 유지되도록 관련 절차서를 작성하여 시행한다.

제34조 (굴착공사 정보관리)

① 회사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굴착공사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관리한다.
1. 회사는 굴착공사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기 위하여 관할관청과의 공조체제를 갖추고, 관할관청 및 굴착공사자와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굴착 관련 법, 절차 및 배관정보 등을 교환함으로써 가스시설의 안전을 확보한다.
2. 회사는 관로순찰, 도로굴착기간 조정회의, 주민 등의 신고, 행정관청의 굴착허가 통보 및 굴착관련 사업자와의 공조체제 구축 등을 통해 굴착공사를 파악토록 노력한다.
3. 회사는 순찰ㆍ홍보 등을 통해 사용자 부지 내에서 발생되는 굴착공사를 신속히 파악한다.
4. 회사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에 미접수된 굴착공사를 발견한 경우에는 굴착공사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요청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안전 조치하고, 필요시 해당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한다.
5. 회사는 굴착공사 정보의 원활한 파악, 굴착정보의 효율적 관리, 굴착공사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굴착공사 정보를 관리한다.
② 회사는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실시한다.
1.회사는 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계획의 통보내용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 때 부터 24시간 이내(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통지시간 미포함)에 매설된 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한다.
2. 회사는 제1호에 따른 확인결과,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굴착공사가 시작되기전에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6 제1호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한다.
가. 굴착공사의 현장 위치 및 도시가스배관의 매설위치 표시(이하 “현장 위치표시 작업”이라 한다.)를 굴착공사자와 공동으로 할 것인지 단독으로 할 것인지를 굴착공사자에 연락하여 결정한다.
나. 회사는 현장 위치표시 작업을 굴착공사자와 공동으로 할 경우 굴착 공사자에게 매설배관 위치를 알려주고 회사가 단독으로 할 경우 정보지원 센터로부터 통지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매설배관 위치를 직접 표시한다.
다. 현장 위치표시 작업 사실을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한다.
라. 굴착공사자가 요구할 경우 도시가스배관의 심도, 이격거리, 재질, 관경, 밸브위치 등이 표시된 최신 도면(굴착공사자가 원하는 경우 모바일 정보통신 기기 등을 이용한 전송 포함)을 제공한다.
3. 회사는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과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정보지원센터에 수시로 제공한다.

제35조 (굴착공사 현장관리)

① 회사는 굴착공사의 현장관리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실시한다.
1. 회사는 굴착공사로 인한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굴착공사시 가스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굴착공사 현장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2. 회사는 굴착공사 관리절차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는 지를 확인,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한다.
3. 회사는 굴착공사 관리를 위하여 굴착공사 관련기관 및 굴착공사자와 협의, 순회ㆍ입회, 안전 및 방호조치, 안전교육, 작업관리 및 기록유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
4. 회사는 긴급공사(법 제56조에 의한 긴급공사를 말함)의 경우 굴착공사 현장에서 굴착공사자와 공동으로 도시가스배관의 매설상황을 협의하고 입회를 실시한다.
② 회사는 굴착공사에 대한 협의를 다음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회사는 협의대상 굴착공사에 대하여 굴착공사 착공전에 굴착공사자와 협의한다.
2. 굴착공사협의서는 굴착공사자 및 회사가 상호 입회 하에 작성한다.
3. 회사는 굴착공사자로부터 제출 받은 공사관계자료 및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굴착공사자와 제반 안전관리에 관해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사전협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굴착공사 사업자와 영향정도에 따라 “굴착공사 협의서”(이하 “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한다.
4. 회사는 굴착공사 협의 시 공사계획을 통해 입회공정을 파악하고, 협의서에는 접수번호, 굴착공사 개시 예정시기, 도시가스배관현황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5. 굴착공사 협의내용 및 협의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협의서 작성은 각 회사명의로 하며, 확인날인은 상호 위임전결에 따라 담당 책임자(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말한다)가 실시한다.
나. 협의 시 상세 배관망도(굴착공사자가 요구할 경우에 한함), 관련법규, 안전수칙, 비상시 연락처 등을 제공한다.
다. 시험굴착을 시행할 경우에는 입회보고서에 기록을 유지한다.
라. 현장안전교육 및 안전조치 범위 등을 협의한다.
마. 공사계획(공사기간, 위치 등) 또는 현장책임자의 변경 시 등에는 재협의 하고 협의기록을 유지한다.
③ 회사는 굴착공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동감시체제를 구축하여 시행한다.
1. 합동감시체제 구축대상 및 기타 회사가 선정하는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합동감시체제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굴착공사자 (시공자 포함)와 상호 확인한다.
가. 순회점검 및 입회담당자, 연락처 명시
나. 순회 점검주기 및 입회시기 결정
다. 순회ㆍ입회 점검표 및 입회요청 절차
라. 공사 완료된 때까지의 순회점검 주기 및 점검사항 등
2. 안전관리전담자는 굴착공사장별로 공사를 시작한 때부터 공사가 완료된 때까지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지 또는 입회보고서를 작성한다.
④ 회사는 굴착공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방호조치를 취한다.
1. 회사는 파악된 굴착공사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하여 굴착공사자에게 현장 위치 표시작업시 또는 굴착공사 협의 시 공사도면, 공법ㆍ공정표(필요 시), 현장책임자 및 연락방법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다.
2. 회사는 굴착공사 사업자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조사범위내의 가스관의 관종, 압력, 구경, 재질, 심도, 이격거리 등을 확인하여 안전조치의 범위 및 방법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 시 매설물조사도를 받도록 한다.
3. 회사는 대규모 굴착공사 및 노출된 가스배관 등의 방호를 위해 굴착공사자로 하여금 법에서 정한 방호공법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한다.
4. 굴착공사자의 굴착에 따라 노출되는 가스배관의 방호공사에 대한 책임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굴착공사자는 선정된 방호공법에 따라 방호공사를 시행하고 방호공사에 관한 시공상의 책임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 굴착공사자가 지며, 공법 결정에 필요한 자료는 굴착공사자가 제출한다.
나. 방호공사의 공법에 관해서는 회사가 법에 정한 기준에 준하여 방호공법을 결정한다.
⑤ 회사는 굴착공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순회ㆍ입회하도록 한다.
1. 회사는 현장 위치표시 작업 또는 사전협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필요에 따라 순회 및 입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전담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안전관리전담자는 이를 숙지한다.
2. 회사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휴일, 야간에 진행되는 것으로 협의 등을 통해 인지된 굴착공사에 대하여도 정상적으로 순회ㆍ입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굴착공사자로부터 입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즉시 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회사는 굴착공사자로부터 입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가스배관에 영향이 없을 때까지 입회한다.
4. 회사는 모든 굴착공사에 대하여 공사착공시(무단 굴착공사는 발견 시)부터 도면 및 점검일지로 관리한다.
5. 안전관리전담자는 현장 위치표시 작업 또는 협의 시 정한 입회시기에 따라 입회를 실시하고 입회보고서(모바일 정보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입회보고서 포함)를 작성하고 상호 확인 서명하여야 하며, 입회보고서에는 입회 공정, 입회시간 및 점검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6. 회사는 도면 제공 시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는 지점의 경우 배관위치확인장비 또는 시험굴착을 통해 배관의 위치를 확인한다.
7. 굴착공사 현장의 순회주기는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며, 굴착공사의 규모ㆍ공정 및 위험도에 따라 순회점검 방법을 부서장이 결정ㆍ시행한다.
8. 안전관리전담자는 굴착공사장별 순회점검 실시 후 점검일지를 작성하며 점검 일지에는 현장책임자, 점검자, 점검일시, 점검내용, 굴착공사장 현황, 작업 공정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9. 안전관리전담자는 협의서(해당 시에 한함) 및 도면 등을 지참하고 순회, 점검ㆍ입회를 통해 시공자가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및 손상방지기준을 준수하고 가스안전영향평가서를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10. 안전관리전담자는 순회점검ㆍ입회 시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긴급조치요령 및 비상조치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⑥ 회사는 굴착공사의 현장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안전관리전담자는 입회공정에서 작업 전 굴착공사자의 건설기계조종사 등에 대해 가스배관손상방지기준, 안전수칙 및 비상시 조치방법 등을 교육한다.
2. 굴착공사 협의 및 공사착공 후 1월 이상 지속되는 대규모공사의 경우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3. 굴착공사자의 건설기계조종사 등이 변경될 경우 현장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상호 확인한다.

 

제10장 수요자 관리

제36조 (시설 안전점검)

①회사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공급전안전점검을 제23조 제3항 제3호 내지 제4호를 준용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사용자공급관”은 “가스사용시설”로, “시공감리”는 “완성검사”로, “법 시행규칙 별표6”은 “법 시행규칙 별표7”로 각각 본다.

②회사는 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사용자에게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024.2월 시행, 2022년 포항모텔 CO사망사고관련)
 1.가스사용시설이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에 해당 하는 경우
 2.휴업 등의 사유로 가스공급 중단 후 영업 재개를 확인한 경우 (2023.2 개정)

③회사는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다만, 월사용예정량 5천㎥ 이하인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사용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1. 회사는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대해 관련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아 및 자 항목을 제외한다.
가. 가스계량기 설치상태 및 가스누출 여부
나. 입상관 설치상태 및 가스누출 여부
다. 가스차단장치 및 중간밸브 작동상태 및 가스누출 여부
라. 노출배관 설치상태 및 가스누출 여부
마. 연소기에 대한 다음 사항 점검
 1) 연소기 연결상태 및 가스누출 여부
 2) 빌트인 연소기의 호스고정 여부 및 점검구 또는 가스누출확인장치(KGS CODE FU551 2.4.4.5.4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적정 설치 여부
바. 가스보일러에 대한 다음 사항 여부
1) 배기통 성능인증품 설치 여부
2) 보일러와 배기통, 배기통과 배기통 이탈여부
3) 전용으로 마련된 공간에 보일러 설치여부 (밀폐식 보일러, 옥외에 설치한 보일러는 제외)
4)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여부
사. 압력조정기 가스누출 여부
아.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작동상태 및 가스누출 여부
자. 정압기 가스누출 여부

2. 회사가 실시해야 할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점검은 설치한 후 1년에 2회 이상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
다만, 가스사용시설에 안전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와 같이 조정된 안전점검 횟수와 시기를 적용한다.

3. 회사는 사용시설의 보일러에 가스를 처음 공급 시에는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 및 시공내역서류 등을 확인하고 현황을 관리한다.
4. 회사는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점검 시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시설에 대한 보일러 설치장소, 보일러 현황, 시공자 현황, 보일러 설치상태 등에 대해 현황을 관리한다.
5. 회사는 가스사용자로부터 보일러 배기가스 누출신고를 받은 때에는 CO농도를 측정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회사가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점검을 할 경우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검지부의 작동상태 확인은 표준가스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표준가스사용으로 가스공급이 자동차단됨으로써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표준가스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어부의 전원상태 확인 또는 작동상태 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
7.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려는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나. 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다. 사용시설점검원(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4 제4호 나목(2) 또는 다목(2)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8. 회사는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제7호의 자격을 가진 사용시설 점검원을 관리 대상 수요자 3천가구 또는 사업체(공동주택 수요자에 대하여는 4천가구 또는 사업체)당 1인 이상을 선임하고 필요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9. 회사는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거주자에게 SMS(문자서비스)등을 이용하여 이를 사전에 알리고, 안전점검 시 회사가 정한 복장을 착용하며 신분증을 패용토록 한다.
10.회사는 안전점검이 불가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가. 전출 : 전입 신고일 전까지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출세대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장기부재, 공가(空家) : 3회 이상 방문하여도 사용자를 만날 수 없는 경우에 회사는 그 사실을 기록ㆍ보존하고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다. 안전점검 거부 : 거부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그 사실을 기록ㆍ보존함으로써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안전점검 생략은 3회에 한한다.

11. 회사는 제10호와 같이 따른 안전점검이 불가하고,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안전점검은 회사가 직접 실시한다.
가. 사용자 동의를 얻는 경우
나. 회사에서 배포하는 자율점검표와 안전점검 안내 영상 등을 활용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다. 사용자가 점검결과를 기록하고 서명한 자율점검표를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12. 회사는 제11호에 따라 사용자가 자율점검을 실시한 경우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그 사실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2020.10.개정)
④ 회사는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 조치한다.
1.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수립된 연간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사항 등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스 시설사용자에게 이를 알리고, 개선기간 내에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에는 동 지적사항을 관할 행정관청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일정기간 내 개선 조치하도록 협조 요청한다. 다만, 가스누출 등으로 현장에서 즉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정지 등 필요한 위해 예방조치를 취한 다음 이를 행정관청에 통보한다.
2. 회사는 점검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가스시설 시공업 자격을 가진 자에게 수리∙보수조치토록 가스사용자에게 안내하고 개선완료 시 재방문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3. 회사가 통보한 가스사용시설의 부적합사항 등 개선사항이 행정관청의 서면개선 권고기간 내에 개선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스를 공급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행정관청에게 통보한다.
4. 회사는 안전점검결과 부적합시설 등의 처리결과, 위해방지 조치사항, 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점검 처리절차, 민원 처리절차 및 안전 홍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시행한다.
⑤ 회사는 회사와 가스사용자간의 안전책임과 이행할 의무에 관한 다음사항 등을 가스사용자에게 알려주며, 각자 이행한 사항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1. 가스사용자는 회사(공급자)가 수행하는 사용시설의 안전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또한 가스시설 및 가스용품의 안전사용을 위한 안전사용수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2. 가스사용자가 이사갈 때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회사는 이사가는 집을 방문하여 철거할 연소기가 있을 경우, 호스철거 및 막음조치를 한다.
3. 회사는 가스사용자의 요구사항과 불만사항을 접수․처리하고, 고객 불만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4. 회사는 가스사용자로부터 가스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회사가 준수해야 할 연료전환시설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는 연료가 액화석유가스에서 도시가스로 전환되는 시설에 대해서 다음의 안전조치를 한다.
가. 회사는 자체적으로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와 사용자간에 체결한 액화 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이 해지된 것을 확인한 후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및 부대설비(이하 “용기 등”이라 한다.)를 철거한다.
나. 용기 등이 사용자 소유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철거하도록 하고 용기 등이 공급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도시가스공급 예정 일까지 용기 등을 철거해 줄 것을 공급자에게 요청한다.
다. 제1호 나의 후단에 따른 철거요청에 공급자가 불응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시공자가 다음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감독한다.
1) 액화석유가스의 용기는 압력조정기로부터 분리한 후 용기의 밸브 충전구에 막음조치를 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공급자에게 통보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배관 양단에 막음조치를 하고 호스는 철거하여 설치하려는 도시가스배관과 구분한다.
라. 회사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연소기의 열량변경 사실을 확인한다.
마. 도시가스로 연료전환하기 위해 노즐을 교체한 후 연소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연소기 제조사 서비스기사가 시험용으로 도시가스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허용하며, 이 경우는 제1호 라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2. 회사는 기존에 사용하던 액화석유가스시설이 철거 또는 막음조치 되고 열량 변경작업이 이루어진 경우에 도시가스를 공급한다.
3. 회사는 사고예방을 위해 연료전환시 안전조치 작업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가스사용자는 회사에게 도시가스로 연료를 전환 신청하기 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0 제2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용기 등의 철거와 안전조치가 된 것을 확인한 후 도시 가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온수보일러 안전점검 시 보험가입여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1. 회사는 가스사용자가 온수보일러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여 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때에는 시공자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ㆍ기록하고 보험가입이 확인된 경우 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2. 회사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시에 온수보일러가 설치 또는 변경된 것을 발견한 경우 시공자의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며, 시공자의 미확인 등으로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스사용자에게 동 내용을 알린다.
3. 회사는 가스사용자에 대한 정기 안전홍보 시 온수보일러를 시공하는 자의 보험가입 의무사항을 가스사용자에게 홍보한다.

제37조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

①회사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회사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 선정·관리기준을 작성하여 시행하며, 기준에 따라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를 선정․운영할 수 있다.
1. 안전관리대행의 범위 및 책임구분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대행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대행자의 선정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대행자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6. 안전관리대행 계약기간 및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안전조치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는 다음의 인력과 장비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사용시설점검원, 제1종 또는 제2종의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격소지자를 갖추어야 한다.
1. 가스산업기사, 가스기능사 및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책임자(「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하거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4 제4호 다목(1)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 1인
2. 사용시설점검원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용시설점검원 : 관리 대상 수요자 3천가구 또는 사업체(공동주택 수요자에 대하여는 4천가구 또는 사업체)마다 1인 이상
3. 가스누출검지기‧자기압력기록계(전기식다이어프램형압력계) 및 CO검지기 등
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에 등록한 자일 것
④회사는 제3항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그 시설의 특수성(시설규모와 구성, 운전형태, 전문성 등)을 감안한 점검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여부 등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해당시설의 업무대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회사는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의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이외의 사업(가스공급시설 시공사업 도급 또는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업무범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고, 이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 비치한다.
1.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점검
2. 안전점검, 가스누출신고 등에 따라 발견된 가스사용시설의 위해사항 응급조치 등에 관한 가스시설 시공
3.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현황 관리
4. 점검결과 부적합 시설현황 관리 및 개선 조치
5. 전입‧전출세대에 대한 가스공급, 연소기 연결 및 철거, 마감 조치
6. 가스누출신고 등 고객민원에 대한 처리
7. 가스사고예방을 위한 홍보
8. 공급규정에서 정한 사항 중 위탁이 필요한 기타업무
⑥ 회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대행업무 수행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
1. 사용시설별 점검종류, 점검기준 및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보유할 안전점검장비 및 장비사용에 관한 사항
4. 점검결과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5. 부적합시설 및 점검 불가시설 조치방법에 관한 사항
6. 전입 및 전출세대에 대한 가스공급 및 가스콕 마감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7. 가스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고지 및 계도홍보물 배포주기에 관한 사항
8. 사용자 민원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등
⑦회사는 업무별 담당부서의 의견을 반영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 평가기준을 정하여 기준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업무대행자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 재계약 등에 반영한다.
⑧회사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가 소정의 계약내용에 따라 책임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민원업무는 신속 정확하게 수행하도록 하며,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기준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38조 (안전홍보)

①회사는 가스사용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하여 홍보물 배포, 보도매체, 모바일 정보통신 기기 등을 이용한 안전홍보를 실시한다.
②회사는 사용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해 가스안전 사용, 누출시 응급조치 및 신고절차 등에 대해 가스사용자에게 1년에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홍보하고 그 홍보실시 자료를 기록․보존한다. 이 경우 1회 이상은 CO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③회사는 본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가스사용자의 안전책임에 관한 사항을 가스 사용자에게 주지하기 위해 동 사항을 홍보하여 가스사용자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④회사는 안전홍보방법, 홍보절차 및 주기 등에 관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홍보를 시행한다.

 

제11장 교육 훈련

제39조 (교육훈련계획)

①회사는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함양과 업무능력 및 안전기술 습득을 위하여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교육계획에는 강사의 구성, 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시기, 교육대상자, 교육의 종류, 교육방법 및 교육 실시 후의 평가 등을 포함한다.
③교육과정은 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통교육과 신입종사자교육, 직무교육 및 안전관리전담자 교육 등으로 하고 각 과정별로 필요한 교육내용을 결정하여 시행한다.
④교육내용에는 관계법령, 안전관리규정, 최신의 가스관련 기술정보와 가스관련 사고의 내용․원인 및 그 밖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⑤회사는 안전관리업무중 안전감사 및 검교정과 같은 특별한 능력이나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 후 평가 등을 통하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검교정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⑥회사는 원격감시시설, 전기방식, 전기방폭, 안전성평가 및 기타 전문분야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필요시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에 참가시켜 전문성을 높이도록 한다.

제40조 (교육훈련 성과분석 및 평가)

회사는 교육훈련실시 후 과제부여,시험,설문조사,면담 등을 통하여 교육평가를 실시한다.
회사는 교육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교육방법의 개선, 시간의 변경 등 대책을 수립하여 차기 교육계획에 반영한다.
회사는 교육훈련결과를 평가하여 필요시에는 재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유지한다.
회사는 부서별 교육계획 대비 실적, 교육성과, 각 부서의 교육 참여도, 보완계획 등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에 실시된 교육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보고하고차기 연도 교육계획에 반영한다.

제41조 (협력업체의 교육훈련)

회사는 협력업체에 대한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되,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필요시 추가로 실시한다.
교육훈련계획에는 교육대상,시기,방법, 내용 및 평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회사는 교육실시 결과를 작성하여 보존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시 재교육 등을 실시한다.
회사는 협력업체에 관련 기술 및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협력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반영하도록 한다.

 

제12장 비상조치 및 사고조사

제42조 (비상조치계획)

① 회사는 다음 비상조치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1. 회사는 가스공급시설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가스사용자로부터 가스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회사는 화재, 지진․홍수 등 천재지변, 기타 비상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조치계획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시행하며 작성된 내용은 지속적으로 검토ㆍ개정하여 최신의 것을 보유한다.
3. 회사는 비상사태 발생시를 대비하여 긴급복구장비 및 연락에 필요한 통신설비 등을 확보하며, 행정관청,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협력업체와의 보고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4. 회사는 비상시 또는 사고발생시 인근 도시가스사와 상호 지원할 수 있도록 상호간 인력, 비상장비, 통신장비, 시설자재 등을 지원하는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5. 회사는 지진발생시 긴급대응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회사는 다음과 같은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가. 회사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지진발생 통보를 받은 경우 한국가스공사와 공조하여 지진발생시 처리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대응한다.
나. 회사는 한국가스공사와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운영을 위하여 Hot Line 또는 정기적인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한다.
6. 회사는 가스사고의 신속한 파악, 비상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비상사태별 비상사태 처리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검토ㆍ개정하여 최신의 것으로 유지한다.
가. 비상사태의 등급에 관한 사항
나. 비상시 조직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
다. 비상시 긴급출동 인원의 편성에 관한 사항
라. 주민홍보계획에 관한 사항
마. 비상연락체계 및 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바. 비상설비, 비상장비 및 통신설비, 출입감시장치 (지구정압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외부인의 출입을 감시하는 장치를 설치. 다만, 군부대 등 국가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출입을 제한한 시설안에 설치된 정압기와 근무자가 상주하고 적외선 감지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 정압기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감시하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등 확보에 관한 사항
사. 비상시의 조치에 대한 비상사태별 작업기준에 관한 사항
아. 지진발생시 대응대책에 관한 사항
1) 가스공급 중단(차단) 및 방출기준․절차
2) 정압기 및 배관에 설치된 밸브 작동기준․절차(책임과 권한, 작동순서 등)
3) 벤트스택 등에 의한 가스방출 기준․절차
4) 가스사용자시설 대응대책
5) 복구대책
자. 처리기준의 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3조 (상황실 운영)

① 회사는 가스시설의 상시파악, 상황․사고접수 및 통보, 지진발생시 정보 등의 수집/분석과 판단/전파, 상황관리, 현장지휘 및 조정/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황실을 다음과 같이 설치ㆍ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1. 가스 등 각종 재난사고 접수시 사고 발생장소 및 주변 가스시설을 즉시 파악하여 통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상황판(영상표시 포함)을 구축관리해야 한다.
2. 시스템 및 상황판에는 회사 점검운행 차량 및 순찰 안전요원과의 연락체계를 구축 관리해야 한다.
3. 중압ㆍ저압 등 가스의 압력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배관망과 정압기 등을 상황판에 표시하고, 긴급차단장치(MOV)를 원격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
4. 상황실에서 즉각적인 사고대응 조치 및 복구에 필요한 장비들의 보유현황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5. 상황실에서 사고통계, 굴착공사장 작업관리 현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상황판으로 관리 한다.
6. 24시간 상황실 운영을 위해 비상전원공급시스템을 설치 운영한다.
②회사 상황실에는 비상사태시 긴급 대응, 사내ㆍ외 비상연락조치 체계와 긴급출동 지시, 복구 지원 등 요청을 위해 주변 기관들과의 핫라인 등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③상황실의 가스사고 신고접수자는 사고접수시 사고장소, 시간, 신고자 성명, 연락처 및 사고내용 등을 파악하고 관련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상황실의 사고신고 접수자는 접수내용에 따라 출동구분을 판단하여 비상조치 인력 및 비상차량을 출동시키며, 출동판단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⑤회사는 효율적인 상황실 운영을 위해 근무자, 근무시간, 근무수칙, 근무방법 및 기록 등에 대한 상황실 운영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
⑥회사는 비상출동 및 비상대책조직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운영한다.
1. 회사는 사고정도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비상상황으로 구분하고, 비상상황 종별 비상출동 대응방법을 포함한 상황별 대응방법을 수립한다.
2. 사고현장 출동자는 사고확대 방지를 위해 긴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현장상황에 따라 추가 협조를 요청한다.
3. 회사는 일정규모이상의 지진발생시, 1․2․3급 사고발생 시 및 필요시 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사고수습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비상대책조직을 구성, 운영한다.
4. 비상대책조직은 통제반, 복구반 및 지원반 등으로 구성하고 조직의 임무를 정하여 운영한다

제44조 (비상훈련)

① 회사는 훈련방법, 훈련주기 및 평가기준 등을 포함한 연간 비상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년2회 이상 비상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기록을 유지한다.
1. 비상조치 조직 구성 및 임무
2. 비상상황별 비상조치훈련 시나리오(시나리오에 따른 훈련시)
3. 사내외 비상연락체계
4. 보고체계
5. 훈련실시 주기
② 회사는 화재, 지진, 기타 천재지변등 비상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조치계획을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비상훈련을 실시한다.
③ 회사는 비상훈련을 실시한 후 다음 사항에 대해 점검․평가를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한다.
1. 지휘보고 및 연락체계
2. 비상설비, 장비 사용법 및 점검상태
3. 통신설비 사용법 및 점검상태
4. 상황파악 및 조치상태
5. 출동상태 및 행동요령 이행상태
6. 현장안전조치 상태
7.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제45조 (사고조사 및 사후관리)

①회사는 정밀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법 제41조 제3항에 따른 사고발생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사내 지휘계통 및 보고체계에 따라 처리한다.
③회사는 피해규모에 따라 사고를 1급사고, 2급사고, 3급사고 및 액화저장탱크에서의 도시가스누출로 구분하고 각 사고구분에 따라 사고조사 주관자 및 조사팀을 정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한다.
④회사는 재해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재해로 확대될 우려가 있었던 인적ㆍ물적피해가 없는 경미한 사고인 아차사고를 파악ㆍ관리하고 안전관리에 활용한다.
⑤회사는 사고조사시 사고발생원인, 발견통보 및 조기응급조치상황, 사고내용 및 시설현황 등에 대한 사고원인조사와 인명 및 재산피해에 대한 피해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회사는 사고조사결과 밝혀진 원인에 따른 책임소재를 파악하여 처벌을 종용할 것이 아니라 이를 방지하고 교정해 나가는 대책 수립에 더 역점을 두도록하고 개별 행위 또는 시설보다도 전체적인 체계와 동종의 잠재된 위험성 제거에 더 역점을 두도록 한다.
⑦회사는 사고조사가 완료되면 사고일시, 장소, 피해현황, 시설현황, 사고내용, 원인, 문제점 및 대책, 조사자, 사고사진 및 현장도 등이 포함된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보고한다.
⑧회사는 사고조사 후 시정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하거나 계획을 수립하여 시정ㆍ조치하고 그 결과를 유지한다.
⑨회사는 가스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연간 발생한 가스사고 및 아차사고에 대해 종합분석하고, 분석한 결과는 사례집을 제작ㆍ배포하거나 종사자 등에게 교육한다.
⑩회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고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 절차, 조사방법, 보고체계, 조사팀의 구성ㆍ업무, 피해의 규모 및 등급, 사고조사보고서 기재방법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시행한다

 

제13장 안전 감사

제46조 (안전관리시스템 감사)

①회사는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및 가스안전경영체제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가스안전경영체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안전관리시스템감사를 실시한다.
②안전관리시스템감사는 안전관리목표 부문, 시설 및 작업관리 부문, 교육 및 비상조치 부문 등 안전관리규정의 전 분야를 포함한다.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 등으로 구분하고 정기감사는 매 연초에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며, 안전관련 모든 부서는 1년에 1회 이상[안전 및 품질관련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을 획득ㆍ유지하는 경우 2년에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④회사는 안전감사를 위하여 별도의 감사팀을 구성․운영하며, 감사팀은 감사 대상부서 및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원으로 구성한다.
⑤감사팀장은 감사시 착안사항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안전감사 확인표를 준비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수행에 따른 감사실시 내역을 기록으로 작성한다.
⑥감사팀장은 감사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감사목적, 감사대상부서(업무), 기간,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 감사평가 등을 포함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자에게 보고하고, 감사대상 부서장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⑦감사대상 부서장은 감사결과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해 조속히 개선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감사팀에 통보한다.
⑧감사팀장은 안전감사결과 지적사항의 개선여부를 감사 실시 후 3월 이내에 확인하고 미개선 사항은 개선을 독려한다.
⑨회사는 안전관리규정 위반행위자 및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과 종사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자체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7조 (공정안전성 감사,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제조시설에 한한다)

①회사는 제조공급시설에 대한 공정의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정안전성 감사(가스제조시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실시한다.
②공정안전성 감사는 별도의 감사팀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공정분야 전문가 1인 이상이 참여토록 한다.
③공정안전성 감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저장 및 제조시설
2. 정압시설
④ 공정안전성 감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정시설 및 위험요소
2. 안전운전대책 수립 실행여부 점검 등
⑤ 공정안전성 감사의 시행은 안전관리시스템 감사 절차 및 방법을 준용하되, 필요시 공정안전성 감사에 대한 실시주기, 실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시행한다.



부 칙(2023.1)
제1조(시행일) 이 안전관리규정은 허가관청에 제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개정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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