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지원대상 : 주택법에 따라 건축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의한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성남시 공동주택 319단지 (184,483세대)] - 보조금지원기준 : 3천만원 이하 80%지원, 초과분 50%지원
- 보조금지원제한 :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 조례개정내용 : 항목별 지원 → 포괄적 지원 변경 (2021.4)
◇ 기대효과 : 성남시 보조금으로 노후 공동주택의 노후 가스사용시설 보수가능
◇ 문 제 점 : 포퓰리즘 논란 (시보조금 퍼주기 : 보조금으로 아파트 승강기 교체, 외벽 도색 등 가능)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시행 2021. 4. 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6, 2013.04.01., 2016.9.30.>
제2장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
제2조(종합계획 수립)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에 관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일부개정 2014.12.15>
제3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체 활성화 및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06.27, 2013.04.01, 2014.12.15, 2015.10.12., 2016.9.30.>
② 제1항의 보조금은「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11.12, 2012.06.27., 2016.9.30.>
③ 보조금의 지원은 제2항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성남시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에서 별표 1의 지원기준에 따라 심의·결정하며,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의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6개월 경과 후 발행된 전기요금 청구분부터, 그리고 제5호의 유지관리비는 매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03.21, 2008.06.13, 2012.06.27, 2014.12.15, 2015.10.12., 2016.9.30., 2021.4.5.>
제4조(지원대상)
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5.10.12><일부개정 2016.9.30.>
1. 공용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보수ㆍ개량ㆍ신설 <개정 2021.4.5.>
2. 영구 임대아파트, 30년 국민 임대아파트, 50년 공공임대아파트 공동 전기료<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1.4.5.>
3. 공동주택 단지내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1.4.5.>
4.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여 공급하는 제2호의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단, kw당 발전단가는 제2호의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평균단가로 지원함<일부개정 2016.9.30., 2021.4.5.><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21.4.5>
5.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크린넷)투입구 유지관리비<종전 제13호에서 이동 2021.4.5.>
6.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4.5>
② 공동주택 단지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절감을 통한 관리비 내리기
2.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공동체의식 사업
3. 주민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앱(App)구축 및 주민학교 운영
4. 그 밖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제5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또는 제1호의2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로등(보안등) 전기료 보조금 지원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06.27, 2013.04.01, 2014.12.15, 2015.10.12>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사업계획서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4.12.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2.06.27, 2013.04.01., 2016.9.30.>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개정 2014.12.15>
2. 보조사업내용의 적합 여부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자기부담 능력 여부
제6조(보조금의 지원신청 등) <본조제목개정 2016.9.30.>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다음 연도 종합계획을 8월 말일까지 각 공동 주택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개정 2012.06.27, 2013.04.01., 2016.9.30.>
②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다음 연도 보조금 신청서를 10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다만, 관리주체(관리단)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의 2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입주자 대표자 또는 관할 통장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른 결정 후 신청에서 누락된 부분이 발견된 경우에는 사유를 소명하여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06.27, 2013.04.01> <단서조항신설 2014.12.15><단서개정 2016.9.3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성남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2항 단서 후단의 현장조사 및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03.21, 2013.04.01, 2014.12.15., 2016.9.30.>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27., 2016.9.30.>
⑤ 지원단지 및 지원요구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며 지원시기 등을 관리주체에 통보한다.
⑥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보조금의 지급은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사업완료 후 지급한다.
⑧ 시장은 제3조와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관리주체에게 청구된 전기요금 청구서 및 유지관리비 청구서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신·재생에너지 발전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은 관리주체에서 검침 후 청구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분기별로 1회 이상 계량기 검침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04.02> <개정 2007.11.15, 2012.06.27, 2015.10.12., 2016.9.30., 2017.11.20., 2021.4.5.>
⑨ 제1항·제2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 제1호, 제6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5.10.12><일부개정 2016.9.30.,2017.11.20., 2021.4.5.>
제6조의2(공동체 활성화 보조금의 지원방법)
① 시장은 공동주택 단지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경우 매년 2월 말일까지 공모계획을 수립 공고한다.<본조신설 2015.10.12>
② 시장은 공모계획에 따라 보조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성남시 공동체 활성화 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9명 이내의 성남시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비상설로 운영한다.<개정 2009.06.29, 2012.06.27., 2016.9.30.>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주택국장, 교통도로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교수,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 및 토목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시의원은 2명을 위촉한다.<개정 2009.06.29, 2012.03.12, 2012.06.27,2013.08.02., 2016.9.30.>
③ 위원회는 심의 예정일 30일 전에 한다. <개정 2012.06.27, 2013.04.01, 2014.12.15., 2016.9.30.>
④ 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12.06.27, 2019.07.15.>
제7조의2(공동체 활성화 지원 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공동체 활성화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9명 이내의 성남시 공동체 활성화 지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비상설로 운영한다.<본조신설 2015.10.12><일부개정 2016.9.30.>
② 공동체 활성화 지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이고, 위원은 시의원 2명, 공동체 활성화 관련 교수, 연구원 등 민간전문가 중에서 성별 균등한 참여를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③ 회의 소집, 의결,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7조의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2016.9.30.> <종전 제7조의2에서 이동 2015.10.12>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일부개정 2016.9.30.>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일부개정 2016.9.30.>
②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1. 사용승인일(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된 공동주택
2.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일부개정 2016.9.30.>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일부개정 2016.9.30., 2021.4.5.>
④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제4조에서 정하는 공동주택 보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3.08.02><일부개정 2016.9.30.>
제8조(준용)
이 장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성남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12.16, 2015.10.12, 2021.4.5.>
제3장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 및 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쾌적한 주거문화를 육성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및 공동체 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표창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9.30.>
제10조(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① 시장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단지를 평가하고 평가한 단지 중에서 우수한 단지(이하 "우수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2.06.27, 2014.12.15., 2016.9.30.>
② 시장은 우수단지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27>
③ 시장은 우수단지에 대하여 상패와 인증동판 등을 지급하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심사 시 우선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평가반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6.27>
④ 그밖에 우수단지의 선정방법 및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3.04.01., 2016.9.30.>
제4장 성남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제11조(설치) ① 시장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성남시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06.27., 2016.9.30.>
제12조(기능)
① 조정위원회는 「주택법」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다만, 소송 중인 사안과 공동주택관리 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12.06.27, 2013.04.01., 2016.9.30.>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6.9.30.>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공용부분에 한한다)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 2014.12.15> <종전 제5의2호에서 이동 2016.9.30.>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종전 제6호에서 이동, 본호개정 2016.9.30.>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본호신설 2016.9.30.>
9. 그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본호신설 2016.9.30.>
제13조(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06.27>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명으로 한다. <개정 2012.06.27, 2013.04.01, 2017.11.20.>
1.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업무 부서 공무원<본호개정 2017.11.20.>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본호개정 2017.11.20.>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본호개정 2017.11.20.>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본호개정 2017.11.20.>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본호개정 2017.11.20.><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7.11.20.>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해당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된 때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06.27, 2013.04.01., 2016.9.30., 2021.4.5.>
⑤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부서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2.06.27, 2017.11.20.>
제14조(해촉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본조개정 2017.11.20.>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영 제50조로 정하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15>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15>
제1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조정 등에서 제척된다.<개정 2012.06.27, 2017.11.2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본호개정 2017.11.20.>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일부개정 2016.9.30.>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법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한 경우<본호개정 2017.11.20.>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본호신설 2017.11.20.>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일부개정 2016.9.30.><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7.11.20.>
②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9.30.>
제17조(회의 등)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2.06.27>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06.27., 2016.9.30.>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2.06.27, 2014.12.15., 2016.9.30.>
④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12.06.27, 2013.04.01>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②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수권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6.27>
1. 조정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제20조(조정의 신청 등)
①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조정위원회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동주택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7, 2013.04.01, 2014.12.15., 2016.9.30.>
1. 당사자·선정대표자·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분쟁의 내용 및 경과
3. 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4. 그 밖의 참고자료 <개정 2013.04.01>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27., 2016.9.30.>
제21조(처리기간)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06.27>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 그 밖의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27, 2013.04.01., 2016.9.30.>
제22조(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문서를 조사·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일부개정 2016.9.30.>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할 때에는 당사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06.27., 2016.9.30.>
③ 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견의 청취)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7., 2016.9.30.>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등은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27., 2016.9.30.>
③ 당사자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당사자등은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등이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06.27., 2016.9.30.>
제25조(분쟁조정서의 작성 등)
① 분쟁조정서는 조정안이 당사자등에 의하여 수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27, 2013.04.01., 2016.9.30.>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당사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조정내용
5. 작성일자
제26조(조정의 거부 및 중단)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진행을 중단하고, 이를 당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등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 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종결 등)
①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개정 2012.06.27>
②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시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등으로 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04.01., 2016.9.30.>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를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27., 2016.9.30.>
제28조(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04.01>
제29조(기록의 열람 및 복사)
① 당사자등은 조정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01., 2016.9.30.>
제30조(조정비용)
① 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 등이 이를 부담한다.<개정 2012.06.27>
1. 감정·진단·시험 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일부개정 2016.9.30.>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의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6.9.30.>
4. 당사자등이 자기주장의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자의로 참고인 출석, 진술 또는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일부개정 2016.9.30.>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04.01., 2016.9.30.>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등이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등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중단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01., 2016.9.30.>
제31조(수당 등)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부서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2.16, 2012.06.27, 2014.12.15, 2019.07.15.>
제32조(회의록)
①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04.01>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개정 2014.12.15>
②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2명 이상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6.27>
제5장 과태료부과·징수절차
제33조(과태료)
①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별표 9와 같다.<일부개정 2016.9.30.>
②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 영 및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본조개정 2005.03.21, 2013.04.01>
제34조(준용기준)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및 「성남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1.12.16., 2016.9.30.>
제35조 <삭제 2016.9.30.>
제35조의2 < 삭제 2016.9.30.>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21.4.5. 조례 제36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지원 제한에 관한 특례) 제3조제3항의 공동주택 재지원 제한에 대한 규정은 제4조제1항의 개정된 지원대상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 중인 보조금 지원사업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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