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공간, 비상계단,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내 입상배관의 설치
[질의내용, No.85333, 2023.2.8]
공동주택 내 내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도시가스 입상배관 설치 가능여부
[답변내용]
KGS FS551 2.5.8.1.7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2.5.8.1.7 배관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사용자공급관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엘리베이터 승강로 내
(2) 굴뚝, 연통 내
(3) 수전실, 변전실 등 고압전기시설이 있는 실내
(4) 점화원이 상존하는 장소 (단, 환기가 양호한 보일러실과 자체화기는 제외) <개정 14.9.11>
(5) 공기조화를 위한 환기 통로
(6)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저장, 취급소
(7) 고열의 영향을 받는 장소, 다만 연료로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배관으로서 열의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보호조치된 경우는 제외
(8) 기계적 진동이 발생하는 장소, 다만 기계적 진동을 흡수하는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9) 피난에 방해가 되는 장소
(10) 타시설물(수도) 등과 200㎜ 이내 인접한 장소. 다만, 사용자공급관과 타시설물이 모두 노출된 경우로 한정하며, 사용자공급관을 2.5.8.2.1(5-2)에서 정한 보호관으로 보호조치 한 경우는 제외 <개정 21.6.8>
상기 (9)번 항목에서 피난에 방해가 되는 장소에는 배관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사용자공급관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상기 기준은 "일본의 가스 배관 설치 제한 장소 기준"을 참조하여 제정된 기준으로,
참조한 기준의 원문에서는 ‘피난통로(계단실 등)에서 피난에 방해가 되는 장소’에 가스 배관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의 기준을 참고했을 때 피난통로, 피난구 등 해당 실에 배관을 설치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그 실(피난구 등) 내에 가스 배관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그 실 안에서 피난에 방해가 되는 위치를 피해서 배관 설치하는 경우,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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