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계량기 이격2 보일러실 가스계량기 높이와 격납상자 설치 보일러실내 가스계량기 높이와 격납상자 설치 [질의내용, No.93525, 2024.06.07]보일러실내 가스계량기를 1.6m 미만의 높이에 설치하는 경우 격납상자를 설치해야 하는지 [KGS 답변내용]KGS Code FU551 2.4.4.3.2 가스계량기의 설치 장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가스계량기는 검침 ․ 교체 ․ 유지관리 및 계량이 용이하고 환기가 양호하도록 다음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한 장소에 설치하되,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상자 안에 설치한다. (1-1) 가스계량기를 설치한 실내의 상부(공기보다 무거운 가스의 경우 하부)에 50㎠ 이상 환기 구(철망 등을 부착할 때는 철망 등이 차지하는 면적을 뺀 면적) 등을 설치한 장소 (1.. 2024. 6. 13. 가스계량기와 외부 초인종 이격거리 가스계량기와 초인종은 30cm 이격 설치 [질의내용, No.88660, 2023.8.9] 가스계량기와 초인종과의 이격거리 문의 [KGS 답변내용] 가스계량기와 초인종과의 이격거리 관련하여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상세기준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7 제1호가목1)다)에 따라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cm 이상,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말한다)·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cm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가스계량기와 전기설비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규정한 것은 가스계량기에서 누출된 가스가 전기설비에 의하여 점화·폭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일반적으로 초인종.. 2023. 10.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