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계량기 전기개폐기 이격1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전기개폐기 이격거리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외면 기준으로 60cm이격 KGS FU551 2.4.4.3.2 (4)~(5), 2.5.4.5.8 (1) 및 2.5.4.5.9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4.4.3.2 가스계량기의 설치장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4)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 이상 (5) (4)에서 전기설비와 가스계량기와의 이격거리 적용 시에는 각 설비의 외면 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2.5.4.5.8 배관의 이음부(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와 전기설비의 거리는 다음 기준에 따른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 (1)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 : 60㎝ 이상 2.5.4.5.9 2.5.4.5.8에서 배관의 이음부와 전선과의 이격거리를 적용 시에는 약전류 전선(배터리 전선.. 2023.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