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계량기와 굴뚝 이격거리1 가스보일러 설치장소와 굴뚝(배기통) 이격거리 가스보일러 설치시 이격기준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보일러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GC208 - 2.1.3.4) 2.1.3.4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는 주위는 가연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장소가 아니어야 하며, 조작·연소·확인 및 점검수리에 필요한 간격을 두어 설치해야 한다 가스보일러 배기통과 계량기, 배관 이격기준 ◇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FU551 - 2.4.4.3.2) 2.4.4.3.2 가스계량기의 설치 장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4) 가스계량기와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밀폐형 강제급․배기식 보일러(FF식 보일러)의 2중 구조의 배기통은 ‘단열조치가 된 굴뚝’으로 보아 제외한다)과의 거리는 0.3m .. 2023. 5.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