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 공공측량 기준
가스배관 공공측량 기준 ◇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9-153호 : 가스배관의 공공측량 ㅇ적용대상 : 본관, 공급관 및 관경 50mm이상 인입배관 50m이상인 배관 ㅇ관련근거 : 공공측량 작업규정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19-153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6장 지하시설물측량 제138조(시설물 조사, 탐사 대상 및 범위) ① 시설물 조사 및 탐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설물 관리기관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4. 관경이 50㎜ 이상인 가스관로 및 부속시설물 지하시설물의 조사 및 탐사범위 천연가스배관, 중압가스관, 고압가스관, 가스맨홀, 정압기, 정유기, 배류기, 본딩박스, 가바나, 테스트박스, 관말, 가스수취기, 밸브, 보호관, 가스..
202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