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법령1 가스보일러 관련 주요 법규정 개정이력 가스보일러 주요사고 및 법규정 개정 ● 1998.3.17~ 배기통 성능인증품 사용의무화 ● 2006.2.3 ~보일러 접속부 내열실리콘 사용, 석고붕대 사용불가 (KGS Code : GC208 1.5.1.6) ● 2008.12.31~ KGS Code 제정● 2011.3.3~ 실내배기통 노란색 성능인증 스티커 부착● 2016.8.24~ KGS GC208 GC209 제정 - 이전에는 터미널간의 이격거리와 관련하여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상세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2017.8.24~ 보일러 실내연도 설치 의무화 (KGS FU551) ( 베란다 설치시 실내연도 설치 ) - 보일러 터미널 좌우 30cm, 상하 이격 150cm 이상 (KGS GC208) ※ 이 때부터 베란다는 실내에.. 2025.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