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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가스보일러 관련 주요 법규정 개정이력

by Citygas! 2023. 5. 18.

 

가스보일러  법규정 개정이력

 

 1998.3.17~ 배기통 성능인증품 사용의무화

 

● 2006.2.3 ~보일러 접속부 내열실리콘 사용, 석고붕대 사용불가

    (KGS Code : GC208 1.5.1.6)

 

2008.12.31~ KGS Code 제정

● 2011.3.3~ 실내배기통 노란색 성능인증 스티커 부착


2016.8.24~ KGS GC208 GC209 제정

  - 이전에는 터미널간의 이격거리와 관련하여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상세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2017.8.24~ 보일러 실내연도 설치 의무화 (KGS FU551)
    ( 베란다 설치시 실내연도 설치 )

   - 보일러 터미널 좌우 30cm, 상하 이격 150cm 이상 (KGS GC208)

   ※ 이 때부터 베란다는 실내에 포함 (이전 베란다는 실외에 포함)


● 2018. 6.3~ 생산되는 모든 보일러는 최초 접속부 (보일러~배기통)가 리브식 접합방식
    ( 배기통과 배기통 접합기준 추가)

● 2018.8.10~ 보일러 터미널 사이 상하좌우 이격 30cm 이상 (KGS GC208)


● 2018.12.16. 강릉 펜션사고 발생 (서울 대성고 사망3,부상7)

● 2019.8.20~ 배기통 성능인증품, 접속부 이탈여부, 전용공간 확인항목 신설 (안전관리규정)
    (2019. 12월 강릉펜션 보일러 CO중독사고 관련 가스보일러 점검항목 신설)

 
 2020.1.25.  동해 펜션 가스폭발사고 발생 (사망7, 부상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2022.1.1부 가스호스 교체는 가스시설시공업체에서 시행)

 
● 2020.4.3~ 저녹스(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 (대기환경법)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량을 줄여주는 저(低) 녹스(Nox) 보일러 설치)

● 2020.8.25~ 보일러 CO경보기 설치 의무화 (도시가스사업법) ※ 가스온수기 제외
   (2018년 강릉 펜션 CO중독사고 후 모든 가스보일러 설치(교체포함) 경보기 설치 의무화.

● ~2021.8.4 숙박업소 CO경보기 설치 유예기간 종료 (도시가스사업법)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모든 숙박업소는 2021년 8월 4일까지 CO경보기 의무 설치)

● 2022.10.9. 포항 모텔  CO중독사고 발생 (사망3명)
   (안전관리규정 개정, 정기검사 수검여부 및 휴폐업시설 영업여부를 도시가스사에서 KGS 통보)

 

 


◆ 강제배기식(FE방식) 보일러, Forced Exhaust

ㅇ보일러 연소에 필요한 산소를 실내에서 공급받고, 배기가스는 실외로 배출하는방식

ㅇ반드시 "전용보일러실" 에 설치

ㅇ전용보일러실에는 "급기구 및 상부환기구" 설치 (면적은 배기통의 단면적 이상)

ㅇ배기통 1개

◆ 강제급배기식(FF방식) 보일러, Forced flue of Forced feed-exhaust

ㅇ보일러 연소에 필요한 산소를 실외에서 공급받고, 배기가스는 실외로 배출하는방식

급기호스 연결부가 이중배기통의 수평 또는 윗방향으로 접속

ㅇ이중배기통 1개 + 급기호스 1개

급기호스 아랫방향 접속 금지

 

 

 

가스보일러 배기통(연통,터미널) 설치기준과 이격거리

KGS Code : GC208 - 2.1.2.1 방조망 2.1.2.1 배기통 및 연돌의 터미널에는 새·쥐 등 직경 16㎜ 이상인 물체가 통과할 수 없는 방조망을 설치한다. KGS Code : GC208 - 2.2.3.11 터미널 2.2.3.11 터미널은 배기가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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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실내용 배기통 인증과 경과조치

KGS Code : GC208 성능인증 1.5.1.3 D2.13 배기통의 성능인증에 관한 사항은 1998년 3월 17일부터 시행하고 1998년 3월 17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가스보일러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배기통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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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설치장소와 굴뚝(배기통) 이격거리

KGS Code : GC208 - 2.1.3.4 2.1.3.4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는 주위는 가연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장소가 아니어야 하며 조작·연소·확인 및 점검수리에 필요한 간격을 두어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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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배기통(터미널)과 개구부(환기구) 이격거리 및 설치기준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보일러 설치기준 KGS Code : GC208 - 2.2.3.11 (1) 터미널 개구부로부터 0.6m 이내에 배기가스가 실내(방, 거실 그 밖에 사람이 거처하는 곳과 목욕탕, 샤워장, 베란다 그 밖에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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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배기통 내열실리콘 시공방법

o 2006.2.3부터 보일러 접속부 내열실리콘 사용, 석고붕대 사용불가 KGS Code : GC208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 (2.1.3.13) 2.1.3.13 가스보일러 연통의 호칭지름은 가스보일러 연통의 접속부 호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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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배기통 기울기와 급기구 위치

KGS Code : GC208 - 2.2.3.5 (배기통 기울기) 2.2.3.5 배기통은 응축수가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기울기를 주어 설치한다. (하향 구배) 다만, 콘덴싱보일러의 경우에는 응축수가 내부로 유입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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