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법규정 개정이력
● 1998.3.17~ 배기통 성능인증품 사용의무화
● 2006.2.3 ~보일러 접속부 내열실리콘 사용, 석고붕대 사용불가
(KGS Code : GC208 1.5.1.6)
● 2008.12.31~ KGS Code 제정
● 2011.3.3~ 실내배기통 노란색 성능인증 스티커 부착
● 2016.8.24~ KGS GC208 GC209 제정
- 이전에는 터미널간의 이격거리와 관련하여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상세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2017.8.24~ 보일러 실내연도 설치 의무화 (KGS FU551)
( 베란다 설치시 실내연도 설치 )
- 보일러 터미널 좌우 30cm, 상하 이격 150cm 이상 (KGS GC208)
※ 이 때부터 베란다는 실내에 포함 (이전 베란다는 실외에 포함)
● 2018. 6.3~ 생산되는 모든 보일러는 최초 접속부 (보일러~배기통)가 리브식 접합방식
( 배기통과 배기통 접합기준 추가)
● 2018.8.10~ 보일러 터미널 사이 상하좌우 이격 30cm 이상 (KGS GC208)
● 2018.12.16. 강릉 펜션사고 발생 (서울 대성고 사망3,부상7)
● 2019.8.20~ 배기통 성능인증품, 접속부 이탈여부, 전용공간 확인항목 신설 (안전관리규정)
(2019. 12월 강릉펜션 보일러 CO중독사고 관련 가스보일러 점검항목 신설)
● 2020.1.25. 동해 펜션 가스폭발사고 발생 (사망7, 부상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2022.1.1부 가스호스 교체는 가스시설시공업체에서 시행)
● 2020.4.3~ 저녹스(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 (대기환경법)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량을 줄여주는 저(低) 녹스(Nox) 보일러 설치)
● 2020.8.25~ 보일러 CO경보기 설치 의무화 (도시가스사업법) ※ 가스온수기 제외
(2018년 강릉 펜션 CO중독사고 후 모든 가스보일러 설치(교체포함) 경보기 설치 의무화.
● ~2021.8.4 숙박업소 CO경보기 설치 유예기간 종료 (도시가스사업법)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모든 숙박업소는 2021년 8월 4일까지 CO경보기 의무 설치)
● 2022.10.9. 포항 모텔 CO중독사고 발생 (사망3명)
(안전관리규정 개정, 정기검사 수검여부 및 휴폐업시설 영업여부를 도시가스사에서 KGS 통보)
◆ 강제배기식(FE방식) 보일러, Forced Exhaust
ㅇ보일러 연소에 필요한 산소를 실내에서 공급받고, 배기가스는 실외로 배출하는방식
ㅇ반드시 "전용보일러실" 에 설치
ㅇ전용보일러실에는 "급기구 및 상부환기구" 설치 (면적은 배기통의 단면적 이상)
ㅇ배기통 1개

◆ 강제급배기식(FF방식) 보일러, Forced flue of Forced feed-exhaust
ㅇ보일러 연소에 필요한 산소를 실외에서 공급받고, 배기가스는 실외로 배출하는방식
ㅇ급기호스 연결부가 이중배기통의 수평 또는 윗방향으로 접속
ㅇ이중배기통 1개 + 급기호스 1개


급기호스 아랫방향 접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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