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보험 가입1 가스온수기 설치시 보험 가입 제외 가스온수기 설치시 손해보상보험 가입 제외 [ 질의내용, No.91918, 2024.03.22 ]가스온수기를 설치할 경우 시공자의 보험가입 여부 [ KGS 답변내용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64조제2항에서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공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온수보일러(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를 말하며,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와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보험 가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공급ㆍ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사고 또는 가스시설의 시공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 2024. 3.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