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온수기 설치시 손해보상보험 가입 제외
[ 질의내용, No.91918, 2024.03.22 ]
가스온수기를 설치할 경우 시공자의 보험가입 여부
[ KGS 답변내용 ]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64조제2항에서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공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온수보일러(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를 말하며,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와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보험 가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공급ㆍ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사고 또는 가스시설의 시공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1. 도시가스사업자
2.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3.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공자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도시가스사고로 인한 손해보상보험)
①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사용자는 월 사용예정량이 3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공급규정상의 주택용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와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제외한다.
②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공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온수보일러(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를 말하며,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와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자로 한다.
또한, KGS GC208 2.1.4.2에서 가스보일러를 설치·시공한 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4항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후 그가 설치·시공한 시설이 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면 서식 2.1.4.2의 예와 같이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지질 : 백상지 260g/㎡)을 가스보일러 사용자에게 교부하고 작동 요령 교육을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가스사업법 상에서 온수기를 설치하는 시공자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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