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완공도면1 가스보일러 시공서류 제출 기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보일러 서류 제출기준 (1) 사전통보 ㅇ 시기 : 공사 15일전 도시가스회사로 사전통보 ㅇ 대상 : 특정가스사용시설 및 수요자 10인이상 시설 (아파트,오피스텔) ㅇ 내용 : 월사용예정량, 공사내용 등 (하단 법규참조)[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공내용의 통보 등)]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가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시공할 내용을 미리 알려주어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공고하는 지역별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 한다. 1. 수요자가 10명 이상인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2. 제20조의2제1.. 2023. 6.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