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보일러 서류 제출기준
(1) 사전통보
ㅇ 시기 : 공사 15일전 도시가스회사로 사전통보
ㅇ 대상 : 특정가스사용시설 및 수요자 10인이상 시설 (아파트,오피스텔)
ㅇ 내용 : 월사용예정량, 공사내용 등 (하단 법규참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공내용의 통보 등)]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가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시공할 내용을 미리 알려주어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공고하는 지역별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 한다. <개정 2011. 11. 4.>
1. 수요자가 10명 이상인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2. 제20조의2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 착공일 15일 이전에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자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계획 및 공급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의 검토결과를 그 시공자와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9. 9. 25.>
1. 공사기간
2. 시설공사내용
3. 수요자의 수(數) 및 사용 예정량
4. 도시가스 사용 예정시기
5. 수요자의 주소ㆍ성명 및 전화번호
6. 시공관리자의 성명 및 자격 [전문개정 2008. 7. 11.]
(2) 가스보일러 설치완료
ㅇ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시공범위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공사로써 특정가스사용시설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21.8.3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별표1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시공업의 업무내용 개정
(3) 사후통보
ㅇ시기 : 공사완료 후 7일이내 도시가스회사로 통보
ㅇ내용 : 시공기록과 완공도면
서류구분 | 가스시설시공업 1, 2종 | 가스시설시공업 3종 |
완공도면 | 시공사진 (보일러 연통포함, 명판) |
시공사진 (보일러 연통포함, 명판) |
시공기록 | 시공기록 (도시가스회사 양식) |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확인서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 방법 등)]
① 시공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공기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설치ㆍ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완공도면(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시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할 수 있다)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와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그 시설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주어야 한다.
1. 비파괴검사에 관한 기록 및 성적서(폴리에틸렌관의 경우에는 용융접합에 관한 기록 및 성적서)
2. 비파괴검사(용융접합)에 따른 도면
3. 비파괴검사 필름
4. 전기부식 방지시설의 전위측정에 관한 결과서
5. 장애물 및 암반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점의 공사에 관한 사진
②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완공도면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비파괴검사 필름(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을 5년간 보존하고,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완공도면 사본(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자로부터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그 시설의 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공감리나 완성검사 때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완공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급시설: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해의 정기검사 신청 시
2. 가스사용시설[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만을 말한다]: 7일 이내
[ 위반시 벌칙 ]
도시가스사업법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하고 가스충전시설을 사용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사용한 자
위 반 행 위 | 근거 | 위반 |
5.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하고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사용한 자 | 법 제50조 제5항 |
2천만원이하 또는 2년이하 징역 |
(4) 공급전안전점검
ㅇ공급 : 안전점검 신청 후 5일이내 도시가스사가 공급전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적합시 가스공급
※ 만일 공급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가스 사고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시 공급규정 제13조 (공급전안전점검 및 연소기 등의 연결)
① 사용자공급관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가 끝나면 수요자 또는 시공자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후 회사에 가스공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법정검사 대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법정검사 합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법정검사 비대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적합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최대한 신속히 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만일 회사의 공급전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가스사고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
경기도 공급규정 제13조 (공급전 안전점검 및 연소기 등의 연결)
① 사용자공급관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가 끝나면 수요자 또는 시공자는 당사에 가스공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법정검사 대상인 시설에 대하여는 법정검사 합격 여부 확인 후에, 법정검사 비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적합할 경우 즉시 가스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당사의 공급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가스 사고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주택 및 비특정시설의 가스보일러 시공기록과 완공도면 제출기준
(1) 보일러 설치 완료 (건설사업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ㅇ 저녹스(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 (대기환경법)
ㅇ 설치기준 준수 : CO경보기 설치, 터미널과 개구부 60cm이격, 터미널간 30cm이격
(2) 사후통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ㅇ시기 : 공사완료 후 7일이내 도시가스회사로 통보
ㅇ내용 : 시공기록과 완공도면
[ 위반시 벌칙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위반행위 | 근거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파) 시공자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의 시공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 제2항 제2호 |
1천만원 | 1천2백만원 | 1천5백만원 |
(너) 시공자가 법 제14조제2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게 내주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 제2항 제5호 |
1천만원 | 1천2백만원 | 1천5백만 원 |
도시가스사업법 제14조 (시공기록등의 보존ㆍ제출)
① 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공기록ㆍ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 이하 같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이하 “시공기록등”이라 한다)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하며, 가스사용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사용시설(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이라 한다)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3) 안전점검 (공급규정 제13조)
ㅇ공급 : 안전점검 신청 후 5일이내 도시가스사가 공급전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적합시 가스공급
※ 만일 공급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가스 사고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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