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이전설치1 가스보일러 이전 설치시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기준 2020년8월5일 이후 제조 보일러 이전 설치시만 CO경보기 설치 [질의내용, No 89583, 2023.10.13] 제조일자가 2020년 8월 5일 이전인 가스보일러를 이동하여 설치 시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대상인지 [KGS 답변내용]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는 2020년 8월 5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한 가스보일러를 설치(교체설치 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제조일자가 2020년 8월 5일 이전의 보일러의 경우에는 이동하여 설치하더라도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조일 '20.8.5이전 보일러의 이동/설치시 CO경보기 미설치 제조일 '20.8.5이후 보일러의 이동/설치시 CO경보기 설치必 < 가스보일러는 CO경보.. 2023. 10.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