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8월5일 이후 제조 보일러 이전 설치시만 CO경보기 설치
[질의내용, No 89583, 2023.10.13]
제조일자가 2020년 8월 5일 이전인 가스보일러를 이동하여 설치 시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대상인지
[KGS 답변내용]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부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390호, 2020.8.25.> 제3조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는 2020년 8월 5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한 가스보일러를 설치(교체설치 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제조일자가 2020년 8월 5일 이전의 보일러의 경우에는 이동하여 설치하더라도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스보일러 CO경보기 설치기준 (제조일)>
제조일 '20.8.5이전 보일러의 이동/설치시 CO경보기 미설치
제조일 '20.8.5이후 보일러의 이동/설치시 CO경보기 설치必
< 가스보일러는 CO경보기 설치대상 >
가스보일러 명판의 연소기명 : 가스순간 "온수기" 는 CO경보기 미설치
가스보일러 명판의 연소기명 : 가스온수 "보일러" 는 CO경보기 설치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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