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연소기 수입1 외국산 가스연소기 사용절차 외국산 가스연소기 사용절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스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할 경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을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다만, 연간 수입 수량이 3대 이하의 연소기를 수입할 경우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이 생략 가능하며,수입자가 소재한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본부·지사)에서 생산단계검사를 받아 "KC인증마크"를 부착한 후 판매ㆍ사용이 가능합니다. ★ 연간 수입 수량이 3대 이하의 연소기를 수입할 경우수입하는 연소기가 허가대상 가스용품인지 확인 (액법 시행규칙 제4항제4조 하단참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해당 광역본부(본부,지사)에서 생산단계검사 신.. 2023. 9.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