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온수기 경보기1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기준 가스보일러 제조일 기준 CO경보기 설치대상 ●제조일 2020.8.5 이전 보일러의 이동, 설치시 CO경보기 미설치○제조일 2020.8.5 이후 보일러의 이동, 설치시 CO경보기 설치必 가스보일러는 CO경보기 설치대상 ●가스보일러 명판의 연소기명 : 가스순간 "온수기" 는 CO경보기 미설치○가스보일러 명판의 연소기명 : 가스온수 "보일러" 는 CO경보기 설치必 ◇ 관련 법규[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3. 연소기가. 시설기준라) 일산화탄소 경보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가스누설경보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에 의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 배기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알려줄.. 2023. 6.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