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 체납1 도시가스 요금 안내면(미납,체납시) 가스 끊길까? 3개월 이상 체납시 공급중지 가능!! 도시가스 요금 체납 후 공급중지는 2회 독촉 후 진행 할 수 있습니다.먼저, 청구서를 통해 미납사실을 안내하고,이 후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현장 방문을 통해 독촉안내를 한 후납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급중지를 시행하게 됩니다. 1차 독촉고지서 발송 ▶ 1개월 체납2차 공급중지 예고장 발송 ▶ 3개월이상 체납3차 도시가스 공급중지 ▶ 공급중지 예고장 수령일로부터 5일 후부터 중지 가능 4차 채권추심 ▶ 채권추심회사를 통해 체납요금을 사용자에게 추심 이 때, 가스계량기가 세대내에 있어 도시가스회사가 공급차단을 못할 경우에는 외부에서 인입되는 도시가스배관을 절단하여 차단하기도 합니다.※ 재공급을 위한 도시가스 연결 공사비용(사다리차, 인건비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사용.. 2024. 5.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