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체납시 공급중지 가능!!
도시가스 요금 체납 후 공급중지는 2회 독촉 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청구서를 통해 미납사실을 안내하고,
이 후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현장 방문을 통해 독촉안내를 한 후
납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급중지를 시행하게 됩니다.
- 1차 독촉고지서 발송 ▶ 1개월 체납
- 2차 공급중지 예고장 발송 ▶ 3개월이상 체납
- 3차 도시가스 공급중지 ▶ 공급중지 예고장 수령일로부터 5일 후부터 중지 가능
- 4차 채권추심 ▶ 채권추심회사를 통해 체납요금을 사용자에게 추심
이 때, 가스계량기가 세대내에 있어 도시가스회사가 공급차단을 못할 경우에는 외부에서 인입되는 도시가스배관을 절단하여 차단하기도 합니다.
※ 재공급을 위한 도시가스 연결 공사비용(사다리차, 인건비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사용자 모두 부담합니다.
★ 관련규정 : 해당 각 지자체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참조하세요
서울시 공급규정
제28조 (공급중지)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스사용자에게 공급중지일 5일전에 그 사유 및 중지예정일을 통지(SMS, 전화, 안내문 등)하고 가스공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 사정으로 부득이 중지예정일 변경 시 재통지 후 가스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요금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의한 제징수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독촉장(전자고지서 포함)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다만, 미불금의 지불이 명확히 예견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회사가 인정할 때에는 가스공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정상적인 공급중지(계량기 전단밸브 차단)가 불가능하고 가스사용자에게 절차 및 제반비용이 사전통지된 경우 회사는 공급을 제한하기 위한 행위 (배관절단 등)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요비용은 통지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제29조 (공급중지 등의 해제)
① 회사가 이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중지한 경우 가스사용자는 그 공급중지 사유를 해소하거나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회사에 공급중지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을 점검하고 가스 사용상 위해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공급을 재개하여야 한다.
아울러, 상습 체납자는 보증금 또는 요금보증보험 가입확인서를 징구할 수있으며,
요금납부를 하지 않고, 해당 도시가스의 다른 주소에서 가스사용신청을 할 시 가스공급이 제한되는 점 알아두세요.
체납요금 납부완료 후 도시가스를 사용하실려면 반드시!!! 도시가스회사로 전화하셔서 재공급 요청하셔야 합니다.
가스요금 세대분리 (경매, 임대인의 체납요금)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이고, 경매로 취득한 물건이나 임대인의 체납요금은 승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9조(계약의준수)
3.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매매·임대·상속․경매 등의 사유로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스사용자는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가스사용자 명의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전 가스사용자의 체납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전사용자의 체납요금은 변경된 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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