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호스 설치기준3 연소기와 배관용밸브 사이 가스호스 설치 가능 여부 연소기와 배관용밸브 사이 배관 or 가스호스 설치 기준은? [ 질의내용, No.74998, 2021.5.4 ]연소기와 배관용밸브 사이에 금속플렉시블호스 대신 일반 가스호스 설치 가능 여부 [ KGS 답변내용 ]KGS FU551 2.4.4.4.1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4.4.4.1 연소기가 설치된 곳에는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배관용 밸브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가스사용시설에는 연소기 각각에 대하여 퓨즈콕 등을 설치한다. 다만, 연소기가 배관(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를 포함한다)에 연결된 경우 또는 가스소비량이 19400㎉/h을 초과하거나 사용압력이 3.3㎪을 초과하는 연소기가 연결된 배관(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를 포함한다)에는 배관용 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2) 배관이 분기.. 2024. 9. 3. 가스호스 설치기준과 가스방출죄 가스호스 설치기준 ◇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FU551) 2.4.4.5 호스 설치 2.4.4.5.1 호스의 길이는 연소기까지 3m 이내로 하되, 호스는 "T"형으로 연결하지 않는다. 2.4.4.5.2 배관용 호스와 중간밸브 및 연소기와의 접촉 부분은 호스밴드 등으로 견고하게 조인다. 2.4.4.5.3 호스가 열로 인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조치한다. ※ 연소기 호스 설치 자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4.)→ 호스 설치는 자격을 갖춘 전문 가스시설시공업체가 수행해야 합니다. (2022.1.1.~) ◆ 금속플렉시블 호스 (배관용 및 연소기용 호스)KGS AA535(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ㅇ 1.4.11 “.. 2024. 5. 15. 연소기용 고무호스 사용기준 연소기용 고무호스 사용기준 [질의내용, No.91427, 2024.2.8] 인증받은 50m 일반형 고무호스를 임의로 절단하여 연소기 고무호스용으로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KGS 답변내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 제40조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가스용품을 개조(구조나 성능이 변경되는 경우)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KGS AA536(가스용 고무호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4.1.2.1.2에 따라 일반형 호스로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제품을 접속기구형 호스로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설계단계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고무호스 제조자가 아닌 자가 일반형 호스를 접속기구형 호스의 형태로 임의로 변경하여 판매 또는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하.. 2024. 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