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급배기식 보일러1 가스보일러 설치금지 장소 가스보일러 설치 장소와 설치금지 장소 KGS Code GC 208 (가스보일러 설치검사기준) 1.3.5 “단독·밀폐식·강제급배기식(FF)”이란 하나의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배기시스템으로서 연소용 공기는 실외에서 급기하고, 배기가스는 실외로 배기하며, 송풍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급기 및 배기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밀폐식, 강제급배기식 ("FF"방식) 보일러, Forced flue of Forced feed-exhaust ] ㅇ 보일러 연소에 필요한 산소를 실외에서 공급받고, ㅇ 배기가스는 실외로 배출하는방식 ㅇ 급기호스 연결부가 이중배기통의 수평 또는 윗방향으로 접속 ㅇ 이중배기통 1개 + 급기호스 1개 ㅇ 변형 설치 금지 (급기호스 제거 또는 급기호스 단독 설치금지) ※ 방, 거실, 목욕탕 등 설치.. 2023. 1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