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배관 설치기준1 지역난방과 인덕션 사용으로 가스 미사용시에도 가스배관이 설치되어야 하는지? 주택 건설시 도시가스배관 설치기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 상기 규정에 따르면 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에는 가스공급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세대 내에 전기인덕션 등의 사용은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함. 제34조(가스공급시설) ①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외기에 면한 곳에 액화석유가스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2023. 5.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