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배기구 기준1 노후 아파트 및 노후 빌라 공동배기구 사용주의 노후 아파트 공동배기구 균열로 일산화탄소 중독 우려!!! 공동배기구(연돌)는 25년 이전에 준공된 노후 아파트나 빌라 등의 공동주택에 설치된 가스보일러 배기 구조물로써, 대부분 벽돌로 만든 구조물로 오랜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공동배기구 세대 내부와 외부에서 크랙이 발생, 폐가스가 누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동배기구" 또는 "공동연돌(chimney)”이란 가스보일러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건축물 바깥으로 배출하기 위한 연통으로서 하나 이상의 수직 또는 수직에 가까운 통로를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KGS Code GC208) 따라서,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각 도시가스회사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협력하여 "공동배기구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배기구 개선사업은 현재 "공동배기".. 2023. 1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