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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노후 아파트 및 노후 빌라 공동배기구 사용주의

by Citygas! 2023. 12. 26.

 

노후 아파트 공동배기구 균열로 일산화탄소 중독 우려!!!

 

공동배기구(연돌)는 25년 이전에 준공된 노후 아파트나 빌라 등의 공동주택에 설치된 가스보일러 배기 구조물로써, 

대부분 벽돌로 만든 구조물로 오랜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공동배기구 세대 내부와 외부에서 크랙이 발생, 폐가스가 누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동배기구" 또는 "공동연돌(chimney)”이란 가스보일러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건축물 바깥으로 배출하기 위한  연통으로서 하나 이상의 수직 또는 수직에 가까운 통로를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KGS Code GC208)

 

KGS Code GC208 1.3.1.3

 

따라서,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각 도시가스회사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협력하여 "공동배기구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배기구 개선사업은 현재 "공동배기" 방식에서 각 세대별 "개별배기" 방식으로 모두 전환하여 공동배기구 사용을 금지시키는 사업을 말합니다.
( 기존 강제배기식(FE)방식에서 강제급배식(FF)방식으로 배기방식 변경 )

공동배기구에 배기방식이 상이한 가스보일러 설치금지

 

또한, 공동배기구 크랙이 발생된 세대는 균열 부위를 실리콘 등으로 틈새를 막거나 보일러실내에 CO경보기를 구매해 설치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하지만

시간 경과에 따라 실리콘이 경화되어 다시 틈새로 CO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벽체 내부에서 크랙이 발생하여 내부벽을 타고 CO가스가 다른 세대로 유입되는 경우, 보일러실에 설치한 CO경보기의 잦은 경보에 CO경보기를 꺼두는 경우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 근본적으로 공동배기구를 폐쇄하지 않는 이상, CO중독사고의 위험성이 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동배기구 형태와 환풍기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을 때, 가스보일러를 동시에 사용할 때에는 배기가스의 배출이 원활하지 못해서 더 많은 CO가스가 보일러실 및 균열부분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CO경보기를 보일러실이 아니라 각 세대 내부에 설치하여 CO중독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 가스보일러 설치검사기준 (KGS Code GC208)

 

2.4.3.1 급기 또는 배기형식이 다른 가스보일러는 연돌에 함께 접속하지 않는다.

 

2.4.3.3 연돌은 굴곡 없이 수직으로 설치한다. 단면형태는 될 수 있는 한 원형 또는 가로 세로의 비가 1:1.4 이하인 정사각형에 가깝도록 한다. 

2.4.3.4 동일층에서 연돌로 연결되는 가스보일러의 수는 2대 이하로 한다.

 

2.4.3.7 연돌과 배기통 또는 이음연통의 접속부는 기밀이 유지되도록 한다.

 

2.4.3.8 가스보일러 시공자는 가스보일러의 이음연통을 최초로 연돌에 연결하기 전에 5분 이상 연막을 주입하는 시험으로 연돌의 기밀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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