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과태료1 공동주택단지 가스시설 안전관리 위법 자행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가스시설 안전관리 미준수 2015년에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150세대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정의)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 이하생략 ~ 제32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 2024. 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