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가스시설 안전관리 미준수
2015년에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150세대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정의)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 이하생략 ~
제32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사람
제33조 (안전점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등을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유독 도시가스시설에 대해서만 안전관리계획 미수립과, 안전관리자 및 책임자 미선임, 분기1회 이상 단지내 가스시설 안전진단 조차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별표2)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
구분 | 대상시설 | 점검 횟수 | |
1.해빙기 진단 | 석축, 옹벽, 법면, 교량,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 연1회 (2월 또는 3월) | |
2.우기 진단 | 석축, 옹벽, 법면, 담장 및 하수도 | 연1회 (6월) | |
3.월동기 진단 | 연탄가스배출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노출배관의 동파방지 및 수목보온 | 연1회 (9월 또는 10월) | |
4.안전 진단 | 변전실, 고압가스시설, 도시가스시설, 액화석유가스시설, 소방시설, 맨홀(정화조의 뚜껑을 포함한다), 유류저장시설, 펌프실, 승강기, 인양기, 전기실, 기계실 및 어린이 놀이터 | 매분기1회 이상 다만, 승강기의 경우에는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5.위생 진단 | 저수시설, 우물 및 어린이 놀이터 | 연2회 이상 |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점검해야 할 도시가스시설은 단지내 도시가스 매설배관과 입상관 등 사용자공급관과 세대로 분기되는 내관 및 사용자가 사용하는 연소기 등입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해당 지자체는 방관만 해오고 있습니다.
위반행의 | 근거 | 과태료 | ||||
1차 | 2차 | 3차 | ||||
더. 법 제3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제102조제3항제13호 | 10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
러.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제102조제항제14호 | 2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현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는 전국에 약 1만5천892개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법규정 개정을 통해서 공동주택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을 현실화하여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안전한 공동주택시설 위한 제도 마련이 되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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