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배관 방호1 입상관 방호조치, 기준 입상관 (노출배관)의 방호조치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검사기준 (KGS Code FU551 - 2.5.4.3.3.) (1)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배관은 배관의 부식 방지와 검사 및 보수를 위하여 바닥으로부터 0.3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며, 배관의 손상방지를 위하여 주위의 상황에 따라 방책이나 보호대 등의 방호조치를 한다. 다만, 배관을 연소기 설치를 위한 구조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2.5.4.5.10 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2) 지상에 노출되는 배관은 차량 등에 추돌할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불가 피한 사유로 차량 등에 추돌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호 구조물로 방호조치를 한다. (2-1) “ㄷ” 자 형태로 가공한 방호철판 방호구조.. 2023. 5.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