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부적합 권고1 도시가스 안전점검 부적합 판정 받았을 경우는 안전점검 부적합 개선권고서를 받았을 경우의 처리방법사용자 가스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관련법으로 도시가스 회사가 반드시 해야할 법적 의무사항으로, 도시가스 회사는 주택용과 영업용의 안전점검 대부분은 고객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취사전용 세대 안전점검주기 : 1회/1년 (단,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된 아파트 : 1회/2년) ㅇ 취사난방 세대 안전점검주기 : 2회/1년 (단, CO경보기 설치시 : 1회/1년) 도시가스 고객센터라는 곳은 도시가스 회사와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되는 곳으로, 사용자시설 안전점검, 계량기검침, 고지서 송달, 전출입시 가스렌지 연결 및 철거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여성 안전점검원은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사용자시설인 가스렌지, 가스보일러, 의류건조기 등을 점검.. 2023. 7.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