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사용시 보증금 예치 또는 보험증권 제출
영업무용, 산업용 도시가스 신규 사용시 및 사용 중 보험증권 만료시 공급규정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도시가스사에 제출!!! 미제출시 공급중단 사유에 해당(단, 건물주이면서 월사용예정량이 1,000㎥/월 미만이면 제출의무 없음) 【서울시 공급규정 제25조 (보증금)】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자에게 공급 개시, 재공급 또는 계속공급의 조건으로 월 예상금액의 2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예치시킬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 근저당 설정, 정기예금질권설정 등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오피스텔, 고시원 (및 원룸) 등을 관리하는 임대사업자를 제외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용 요금을 적용받는 가스사용자에 대해서는..
2023.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