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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공급신청

도시가스 사용시 보증금 예치 또는 보험증권 제출

by Citygas! 2023. 9. 14.
영업무용, 산업용 도시가스 신규 사용시 및 사용 중 보험증권 만료시
공급규정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도시가스사에 제출!!!
미제출시 공급중단 사유에 해당

(단, 건물주이면서 월사용예정량이 1,000㎥/월 미만이면 제출의무 없음)



【서울시 공급규정 제25조 (보증금)】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자에게 공급 개시, 재공급 또는 계속공급의 조건으로 월 예상금액의 2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예치시킬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 근저당 설정, 정기예금질권설정 등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오피스텔, 고시원 (및 원룸) 등을 관리하는 임대사업자를 제외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용 요금을 적용받는 가스사용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2019.1.1.개정>
1. 월 예정사용량이 1,000㎥/월 이상 가스사용자
2. 가스사용자와 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된 건물소유주가 상이한 가스사용자
3. 제28조제1항(공급중지)의 사유로 가스공급중지의 조치를 받은 가스사용자
4. 가스요금을 년3회 이상 연체한 가스사용자
5. 부도, 파산, 회생절차 등으로 보증설정이 필요한 가스사용자
6. 공동주택(100호 이상) 입주 전 가스사용자(건설사)
7. 오피스텔, 고시원 (및 원룸) 등 준주택의 가스사용시설을 관리하는 임대 사업자.<2019.1.1.>
제1항의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의 예치기간은 제10조(해약)에 의한 해약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 2년 이내로 하되, 동 기간중 1회이상 연체시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 공급규정 제28조 (공급중지)】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스사용자에게 공급중지일 5일전에 그 사유 및 중지예정일을 통지(SMS, 전화, 안내문 등)하고 가스공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 사정으로 부득이 중지예정일 변경 시 재통지 후 가스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요금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의한 제징수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독촉장(전자고지서 포함)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다만, 미불금의 지불이 명확히 예견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회사가 인정할 때에는 가스공급을 연장할 수 있다.
(* 보증금도 제징수금에 해당)

지급보증보험증권 샘플

 




【경기도 공급규정 제28조 (보증금)】
① 당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자 중 공급개시, 재공급 또는 계속공급의 조건으로 월 사용예정량의 2개월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예치시킬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 근저당 설정, 정기예금질권설정 등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용 요금을 납부하는 가스사용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월 예정사용량이 1,000㎥/월 이상 가스사용자
2. 가스사용자와 가스사용 시설이 설치된 건물소유주가 상이한 가스사용자
3. 제31조 제1항(공급중지)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중지의 조치를 받은 가스사용자
4. 가스요금을 연 3회 이상 연체한 가스사용자
5. 부도, 파산, 회생절차 등으로 보증 설정이 필요한 가스사용자
6. 공동주택,기숙사,오피스텔 등 입주 전 가스보일러의 시험가동 및 동파방지를 위한 임시사용 가스사용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의 예치기간은 제10조(해약)의 규정에 의한 해약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 1년 이내로 하되, 동 기간중 1회 이상 연체 시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스요금 징수사고율이 높아 체납의 우려가 있는 업종 등 당사가 특별히 대손상각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체심의를 거쳐 3개월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예치시킬 수 있으며, 예치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공급규정 제31조 (공급중지)】
①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스사용자에게 공급중지일 5일전까지 그 사유 및 중지예정일을 서면과 전자문서,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고 가스공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 사정으로 부득이 중지예정일 변경 시 재통지 후 가스공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요금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의한 제징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독촉장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다만, 미납요금의 납부가 명확히 예견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당사가 인정할 때에는 가스공급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도 제징수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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