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철거1 도시가스 사용 안하면(미사용시) 안전점검 안받나요? 세대내 가스배관의 유무에 따라 안전점검 대상이 결정됩니다. 세대내 가스배관이 있는 상태에서 가스렌지 등 연소기가 철거되고, 가스배관이 막음조치가 되어있으면 법적으로 도시가스 점검원이 방문하여 점검하는 안전점검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세대(주택) 외부에서 가스배관을 철거, 막음조치된 경우에는 방문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시가스 사용량 없을 때 : 기본 요금만 고지 도시가스 공급중지 :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하면 요금고지서는 안나가고, 안전점검은 대상이 됨 (예, 장기간 부재시) 도시가스 미사용시 : 아래 표와 같이 가스배관 유무에 따라 점검미사용시(배관막음)단독주택아파트세대내 배관 有1회/1년 점검1회/2년 점검세대내 배관 無미점검미점검 도시가스 검침 안받으면 요금폭탄? 자가.. 2023. 6.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