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도시가스1 불법시설 도시가스 공급불가 불법건축물, 불법시설에 도시가스 공급불가 도시가스회사에서는 가스공급 요청시 건축허가서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 검토와 현장 안전점검 등을 통해 불법 · 무허가시설 여부를 판단하고, 불법시설 등으로 판단되면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하다는 것을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아래 사진과 같은 계단식 건물의 베란다를 무단증축하고 도시가스를 공급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건물대장상의 용도 또는 가구수와 부합하지 않아 도시가스회사로부터 공급이 거절됩니다. [ 불법시설 가스사고사례 ] 부산 사하구 공동주택의 베란다에 창문 등 구조물을 불법 증축하여 일가족 2명(할머니, 손녀)이 사망했다.(2023.12.2) 사고 세대 보일러 연통이 베란다 증축 공사로 인해 창문과 캐노피 형태의 지붕으로 막힌 구조라는 점과.. 2023. 1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