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불법시설에 도시가스 공급불가
도시가스회사에서는 가스공급 요청시 건축허가서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 검토와 현장 안전점검 등을 통해 불법 · 무허가시설 여부를 판단하고,
불법시설 등으로 판단되면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하다는 것을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아래 사진과 같은 계단식 건물의 베란다를 무단증축하고 도시가스를 공급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건물대장상의 용도 또는 가구수와 부합하지 않아 도시가스회사로부터 공급이 거절됩니다.
[ 불법시설 가스사고사례 ]
부산 사하구 공동주택의 베란다에 창문 등 구조물을 불법 증축하여 일가족 2명(할머니, 손녀)이 사망했다.(2023.12.2)
사고 세대 보일러 연통이 베란다 증축 공사로 인해 창문과 캐노피 형태의 지붕으로 막힌 구조라는 점과 사고 당시 창문이 모두 닫혀있던 점 등
가스 보일러에서 배출된 유독가스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실내에 유입되면서 일가족이 중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담당 지자체인 사하구청은 베란다 증축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행정 조치에 나섰다. 건축물 증축 공사를 할 경우 지자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하지만, 이런 절차 없이 무단으로 공사를 진행해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강원도 동해 펜션 가스폭발(2020.1.25)로 일가족 등 7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다.
사고 당시 건물은 ‘펜션’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고 있었지만,
숙박업 허가를 받지 않은 ‘다가구주택’이었다.
사고원인은 LPG 가스레인지에서 최근 인덕션으로 교체됐으며 난방 시설은 전기로 가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덕션으로 교체된 객실에 마감처리가 안된 LPG 가스배관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외부의 가스통에서 건물 2층으로 이어지는 배관망으로 LPG 가스유출, 폭발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 질의내용, No.66669, 2019.11.11 ]
무단증축과 가구수 위반 등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불법건축물에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지
[ KGS 답변내용 ]
「도시가스사업법」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여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공급규정, 불법건축물 관련 타 법령과 지자체의 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공급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4년 이 후 불법건축물 양성화 시행되나?
"2023년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특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입법예고"
2014년을 마지막으로 현재 특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입법 예고와 의견들이 취합되어 시행되면 일 년 이내로 양성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기회에 오래된 건축물이나 증축한 시설들 모두 양성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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