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통 사용기준1 가스보일러만 교체시 기존 배기통 사용가능 및 기준 가스보일러 교체시 기존 배기통 재사용 가능 [질의내용, No.62730, 2019.01.15] 종전의 가스보일러 기준에 따라 실내에 설치된 보일러를 배기방식 및 설치위치 변경 없이 보일러만 교체하는 경우, 기존 배기통(일반성능인증 연통) 사용이 가능한지? [ KGS 답변내용 ] KGS CODE GC208 1.5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5 경과조치 이 기준은 2017년 8월 24일(제정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부록C 또는 부록D, 부록F, 부록G를 따른다. (1) 2017년 8월 24일(제정일로부터 1년 이후) 이전에 설치된 가스보일러 및 개방형 온수기 (2) 2017년 8월 24일 이전에「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가스보일러상.. 2023.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