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통 설치기준1 가스보일러 배기통(연통,터미널) 설치기준과 이격거리 가스보일러 배기통 방조망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보일러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GC208 - 2.1.2.1) 2.1.2.1 배기통 및 연돌의 터미널에는 새·쥐 등 직경 16㎜ 이상인 물체가 통과할 수 없는 방조망을 설치한다. 가스보일러 배기통 터미널 이격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보일러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GC208 - 2.2.3.11) 2.2 단독·밀폐식·강제급배기식 2.2.3.8 터미널은 주위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2.2.3.9 터미널은 충분히 개방된 공간의 벽 외부로 충분히 나오도록 설치한다. 2.2.3.11 터미널은 배기가스가 안전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1) 터미널 개구부로 부터 0.6 m 이내에 배기가스가 실내(방, 거실 그 밖.. 2023. 6.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