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통과 가스계량기 이격1 가스보일러 배기통과 가스계량기 이격기준 보일러 배기통과 계량기 이격기준 [ 질의내용, No.91752. 2024.2.23 ] 가스보일러 배기통과 계량기의 이격이 30cm 이상 불가하여 보일러 연도 배기단관에 STS 재질의 보호커버를 통한 단열조치가 ‘단열조치가 된 굴뚝’으로 인정가능한지 [ KGS 답변내용 ] KGS FU551 2.4.4.3.2(4)에 따라 가스계량기와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밀폐형 강제 급배기식 보일러의 2중 구조의 배기통은 '단열조치가 된 굴뚝'으로 보아 제외한다),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0.3m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KGS Code FU551 2.4.4.3.2 가스계량기의 설치 장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4) 가스계량기와 굴뚝 (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밀폐형 .. 2024. 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