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배기통과 계량기 이격기준
[ 질의내용, No.91752. 2024.2.23 ]
가스보일러 배기통과 계량기의 이격이 30cm 이상 불가하여 보일러 연도 배기단관에 STS 재질의 보호커버를 통한 단열조치가 ‘단열조치가 된 굴뚝’으로 인정가능한지
[ KGS 답변내용 ]
KGS FU551 2.4.4.3.2(4)에 따라 가스계량기와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밀폐형 강제 급배기식 보일러의 2중 구조의 배기통은 '단열조치가 된 굴뚝'으로 보아 제외한다),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0.3m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KGS Code FU551
2.4.4.3.2 가스계량기의 설치 장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4) 가스계량기와 굴뚝 (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밀폐형 강제급․배기식 보일러(FF식 보일러)의 2중 구조의 배기통은 ‘단열조치가 된 굴뚝’으로 보아 제외한다) 과의 거리는 0.3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굴뚝은 가스계량기와 0.3m 이상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도시가스사업법 및 상세기준에서는 단열조치 및 단열재의 종류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진 현장과 같이 보일러 연도 배기단관에 STS 재질의 보호커버를 설치하는 조치가 상기 규정의 2중 구조의 배기통과 동등 이상의 단열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일러 배기통과 배관이음부 이격기준
KGS Code FU551
2.5.4.5.8 배관의 이음부(용접이음매는 제외한다)와 전기설비의 거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
(4) 배관 이음부와 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굴뚝(배기통을 포함한다. 다만, 밀폐형 강제급배기식 보일러(FF식보일러)의 2중구조의 배기통은 ‘단열조치가 된 굴뚝’으로 보아 제외 한다) : 0.1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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