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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서류 제출2

가스보일러 시공서류 제출 기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보일러 서류 제출기준  (1) 사전통보 ㅇ 시기 : 공사 15일전 도시가스회사로 사전통보   ㅇ 대상 : 특정가스사용시설 및 수요자 10인이상 시설 (아파트,오피스텔)  ㅇ 내용 : 월사용예정량, 공사내용 등 (하단 법규참조)[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공내용의 통보 등)]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가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시공할 내용을 미리 알려주어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공고하는 지역별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 한다. 1. 수요자가 10명 이상인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2. 제20조의2제1.. 2023. 6. 9.
보일러서류 온라인 접수방법 코원에너지서비스 가스보일러 서류 온라인접수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계량기 기물번호 확인없이 휴대폰 인증으로 간편하게 보일러서류 접수!!! ㅇ 가능지역 : 코원에너지서비스 도시가스 공급권역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하남,과천,성남,광주,이천,여주 ㅇ 신청방법 : 웹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설치장소 주소 검색 후 보일러서류 첨부 (이미지파일 9개까지 첨부)ㅇ 제출서류 : 보일러 설치 및 시공확인서, 보일러 설치사진, 시공표지판 사진 ㅇ 관련법규 ㅇ가스보일러 설치·시공한 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모든 보일러 공사완료 후 시공기록 및 완성도면을 "도시가스사업자 및 사용자에게 7일이내 제출한다.ㅇ가스보일러 설치·시공한 자는 KGS Code G.. 2023.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