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확인서1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 부착시기 및 양식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 기준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보일러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KGS GC208 - 2.1.4.1) ㅇ2.1.4.1 가스보일러를 설치·시공한 자는 액법 제44조제2항 및 도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완성검사(완성검 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액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자의 안전 점검 또는 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전안전점검)를 받기 전까지 서식 2.1.4.1에 따른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을 설치·시공한 시설에 부착하고, 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입한다. ㅇ2.1.4.2 가스보일러를 설치·시공한 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4항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후 그가 설치·시공한 시설이 가스.. 2023. 5.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