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가스배관1 생활형숙박시설의 압력조정기 설치 세대수에 상관없이 생활형숙박시설의 압력조정기 설치 가능 [질의내용, No.89519, 2023.10.16]1,000세대를 초과하는 생활형숙박시설에 압력조정기를 설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해도 되는지 ◇ 압력조정기 설치기준 도시가스 시행규칙 별표6, 3호 가목 1)항 가) 공동주택등에 압력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의 경우에만 설치할 것.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① 및 ②에서 규정하는 전체 세대수를 2배로 할 수 있다. ① 공동주택등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압력이 중압 이상으로서 전체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경우 ② 공동주택등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압력이 저압으로서 전체 세대수가 250세대 미만인 경우 [KGS 답변내용]"생활.. 2023. 10.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