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동주택조례1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보조금으로 노후시설 보수) 보조금지원대상 : 주택법에 따라 건축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의한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성남시 공동주택 319단지 (184,483세대)] 보조금지원기준 : 3천만원 이하 80%지원, 초과분 50%지원 보조금지원제한 :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조례개정내용 : 항목별 지원 → 포괄적 지원 변경 (2021.4) ◇ 기대효과 : 성남시 보조금으로 노후 공동주택의 노후 가스사용시설 보수가능 ◇ 문 제 점 : 포퓰리즘 논란 (시보조금 퍼주기 : 보조금으로 아파트 승강기 교체, 외벽 도색 등 가능)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시행 2021. 4. 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2023. 6.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