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검사 검사신청인1 가스배관과 가스보일러 일괄 검사 완성검사 신청인이 보일러시설도 함께 검사진행 및 부적합 처리 [ 질의내용, No.90100, 2023.12.01 ]완성검사 시 도시가스 배관시공과 보일러시공을 구분하여 검사진행 요청 [ KGS 답변내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제2항에서는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완성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제15조제6항 ⑥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란 저장설비에서 연소기까지와 구간 내 구성요소인 가스설비, 배관설비 그리고 사고예방설비.. 2023. 1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