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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가스배관과 가스보일러 일괄 검사

by Citygas! 2023. 12. 6.

완성검사 신청인이 보일러시설도 함께 검사진행 및 부적합 처리

 

[ 질의내용, No.90100, 2023.12.01 ]

완성검사 시 도시가스 배관시공과 보일러시공을 구분하여 검사진행 요청

 



[ KGS 답변내용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제2항에서는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완성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제15조제6항
⑥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란 

저장설비에서 연소기까지와 구간 내 구성요소인 가스설비, 배관설비 그리고 사고예방설비 등을 모두 포함하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시공에는 소형저장탱크 시공, 배관 시공, 연소기(보일러 등) 설치, 비파괴검사 및 PE관 융착 등 둘 이상의 시공주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용시설이란
가스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내관ㆍ연소기 및 그 부속설비. 다만, 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2. 공동주택등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계량기
3.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4.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

 


그러나, 관련 법령에서는 사용시설 시공방법(시공주체 수)에 따른 검사신청방법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고,
법령에서 검사신청인인 “가스시설시공업자”는 대표업체 1개소를 뜻할 것이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완성검사 시 신청서와 시공현황 도면 등을 검사신청인에게 통합하여 징구하고 그 결과를 검사신청인에게 통합하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3호에서는 가스공급자가 가스보일러 및 가스온수기가 설치 된 후 액화석유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경우 가스보일러 및 가스온수기의 시공내용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① 시공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공기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설치ㆍ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완공도면(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시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할 수 있다)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와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그 시설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주어야 한다.



이는, 완성검사 당시 시공현황의 징구를 통하여 시공책임을 명확화하고 공급자 의무 준수를 제고 할 수 있는 장점도 존재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발생하는 불편은 공사의 무자격 시공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운영에 따른 임을 알려드립니다.

 

 

특정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 비용

특정가스사용시설 정기검사 기준 ◇ 검사주기 : 매년 1회 ※ 매립배관 또는 경로당 및 가정어린이집이 특정가스사용시설일 경우 : 정기검사 주기 10년 ◇ 검사기간 : 최초 완성검사기준일 전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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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가스사용시설 부적합 처리기준

부적합 통지서는 검사신청인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보 [질의내용, No89521, 2023.10.6] (질의1). 특정가스사용시설 정기검사 부적합 사항 발견 시 검사기관의 통보방법 법적기준 또는 관련지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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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시공서류 제출 기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보일러 서류 제출기준 (1) 사전통보 ㅇ 시기 : 공사 15일전 도시가스회사로 사전통보 ㅇ 대상 : 특정가스사용시설 및 수요자 10인이상 시설 (아파트,오피스텔) ㅇ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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