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벼락, 담장, 축대 등 구조물에 입상관 설치금지
담벼락, 담장, 옹벽, 축대 등에 입상관 설치는 부적합 [ 질의내용, No.87567, 2023.6.14 ] 건축물이 아닌 구조물인 담벼락, 담장, 옹벽, 축대 등에 입상관을 설치하지 못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 KGS 답변내용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가목1)라) 및 KGS FU551 2.5.4.3.1에 따라 입상관은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해야하며, 입상관의 밸브 는 바닥으로부터 1.6m에서 2m이내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KGS FU551 2.5.4.3.2에서는 배관은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고정부착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같은 코드 2.5.4.3.3(2)에 따라 지상에 노출되는 배관은 차량 등에 의하여 추돌할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2023.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