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으로 도시가스 중지1 도시가스 미납으로 공급중지 후 재공급 절차 3개월이상 체납으로 도시가스가 끊긴 경우에는 첫번째, 미납 요금과 그 밖의 제징수금*을 납부하고 두번째, 전화 등으로 도시가스회사에 공급중지 해제를 신청합니다. 세번째, 도시가스 회사는 시설을 점검, 이상이 없을시 24시간이내 재공급합니다. * 제징수금이란?1) 소송관련 비용, 가스배관 절단과 연결 공사비용으로 사용자가 납부해야할 금액을 말합니다.2) 영업무용시설의 경우에는 2개월분의 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도시가스회사에 제출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주택용은 제외합니다. 위 사진과 같이 가스계량기가 외부(옥외)에 설치된 경우에는 도시가스회사에서 가스밸브 차단장치를 설치하여 가스공급을 중지시킵니다. 그러나,아래와 같이 가스계량기가 세대 내부에 설치된 경우는 사다리차 등을 동원하여 외부.. 2024. 6.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