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이상 체납으로 도시가스가 끊긴 경우에는
첫번째, 미납 요금과 그 밖의 제징수금*을 납부하고
두번째, 전화 등으로 도시가스회사에 공급중지 해제를 신청합니다.
세번째, 도시가스 회사는 시설을 점검, 이상이 없을시 24시간이내 재공급합니다.
* 제징수금이란?
1) 소송관련 비용, 가스배관 절단과 연결 공사비용으로 사용자가 납부해야할 금액을 말합니다.
2) 영업무용시설의 경우에는 2개월분의 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도시가스회사에 제출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주택용은 제외합니다.
위 사진과 같이 가스계량기가 외부(옥외)에 설치된 경우에는 도시가스회사에서 가스밸브 차단장치를 설치하여 가스공급을 중지시킵니다.
그러나,아래와 같이 가스계량기가 세대 내부에 설치된 경우는 사다리차 등을 동원하여 외부에서 배관을 절단하여 가스공급을 차단합니다.
재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도시가스회사에 미납 요금과 제징수금을 모두 납부완료하시고,
도시가스회사 관련부서로 전화를 하여 공급중지 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때, 소송비용과 가스배관이 절단된 경우는 관련 공사비용도 납부하셔야 되며,
영업무용 시설의 경우에는 2개월분 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공급 요청시 일요일과 공휴일은 도시가스회사가 휴무이니 참조하세요.
( 도시가스회사 상황실과 고객센터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24시간 근무합니다.)
※ 해당 각 지자체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참조하세요
[ 서울시 공급규정 ]
제25조 (보증금)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자에게 공급 개시, 재공급 또는 계속공급의 조건으로 월 예상금액의 2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예치시킬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 근저당 설정, 정기예금질권설정 등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오피스텔, 고시원 (및 원룸) 등을 관리하는 임대사업자를 제외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용 요금을 적용받는 가스사용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월 예정사용량이 1,000㎥/월 이상 가스사용자
2. 가스사용자와 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된 건물소유주가 상이한 가스사용자
3. 제28조제1항(공급중지)의 사유로 가스공급중지의 조치를 받은 가스사용자
4. 가스요금을 년3회 이상 연체한 가스사용자
5. 부도, 파산, 회생절차 등으로 보증설정이 필요한 가스사용자
6. 공동주택(100호 이상) 입주 전 가스사용자(건설사)
7. 오피스텔, 고시원 (및 원룸) 등 준주택의 가스사용시설을 관리하는 임대 사업자.
제28조 (공급중지)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스사용자에게 공급중지일 5일전에 그 사유 및 중지예정일을 통지(SMS, 전화, 안내문 등)하고 가스공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 사정으로 부득이 중지예정일 변경 시 재통지 후 가스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요금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의한 제징수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독촉장(전자고지서 포함)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다만, 미불금의 지불이 명확히 예견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회사가 인정할 때에는 가스공급을 연장할 수 있다.
2.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검침·점검·계량기교체 작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방해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가스를 사용한 때 또는 사용한다고 명확히 인정될 때
4. 제9조의 계약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을 임의 변경하거나 2회 이상 사용 계약을 요청받고도 거부 할 때
5. 가스사용자의 토지내에 있는 회사 소유의 공급시설을 고의로 손상 또는 망실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6. 가스사용자 등이 2개월 이상 소재가 불분명할 때
7. 법 제26조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시설의 개선을 권고하고, 가스사용자가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가스사용상태가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
8. 그 밖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회사의 정당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9.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예치를 거부할 때, 다만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금의 예치 거부를 이유로 공급을 중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한 정상적인 공급중지(계량기 전단밸브 차단)가 불가능하고 가스사용자에게 절차 및 제반비용이 사전통지된 경우 회사는 공급을 제한하기 위한 행위 (배관절단 등)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요비용은 통지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제29조 (공급중지 등의 해제)
① 회사가 이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중지한 경우 가스사용자는 그 공급중지 사유를 해소하거나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회사에 공급중지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을 점검하고 가스 사용상 위해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공급을 재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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