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가스사용시설 가스렌지 설치1 특정시설 어린이집 가스렌지 설치시 시공기록 제출 특정가스사용시설 어린이집 가스렌지 설치시 시공기록 [ 질의내용, No.91975, 2024.03.11 ] 특정가스사용시설인 어린이집의 가스렌지 설치 시 시공기록 제출 관련 질의 [ KGS 답변내용 ]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공기록·완공도면,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이하 “시공기록등” 이라 한다)를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동조 제2항에 따라 시공자는 가스사용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사용시설(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이라 한다)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대행자라.. 2024. 3. 14. 이전 1 다음